【 청년일보 】 IBK기업은행 노조가 임금 차별·체불 등을 명분으로 이달 말 파업을 예고했다.
13일 금융권에 따르면 기업은행 노조는 지난 12일 모든 조합원을 대상으로 쟁의 행위 관련 찬반 투표를 진행한 결과, 88%의 투표자 가운데 95%(6천241명)가 찬성했다고 밝혔다.
김형선 노조위원장(금융노조위원장 겸직)은 "기업은행이 공공기관이라는 이유로 같은 노동을 제공하는 시중은행보다 30% 적은 임금을 직원에게 지급하고 있다"며 "정부의 총인건비 제한을 핑계로 1인당 약 600만원에 이르는 시간외근무 수당도 지급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이런 차별 임금, 임금 체불을 해결하기 위해 사측과 9월부터 임금·단체협약(임단협) 교섭을 진행했지만, 끝내 결렬됐다"고 덧붙였다.
노조는 ▲ 이익배분제 도입을 통한 특별성과급 지급 ▲ 밀린 보상휴가(시간외수당) 현금 지급 ▲ 우리사주 금액 증액 등의 요구 사항이 관철되지 않을 경우 이달 말 총파업을 강행할 예정이다.
【 청년일보=김두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