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사진=연합뉴스]](http://www.youthdaily.co.kr/data/photos/20250415/art_1744521131829_903fbb.jpg)
【 청년일보 】 금융당국이 대형 금융투자사·보험사에 대해 책무구조도 시범 운영을 실시한다. 금융당국은 자문컨설팅을 비롯한 시범운영 기간 제재 감경면제 인센티브를 부여할 계획이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은 개정 지배구조법 시행에 앞서 자산총액 5조원 이상 금융투자회사 및 보험사 67곳 중 79.1%에 해당하는 53개사가 시범운영에 참여했다고 13일 밝혔다.
증권사 19곳, 자산운용사 8곳, 생명보험사 16곳, 손해보험사 10곳이 포함된다.
책무구조도는 이사회·경영진·부서별 책임을 명확히 해 내부통제 실효성을 높이는 제도로, 시범운영 기간에는 제재 부담 없이 컨설팅과 점검이 이뤄지며 조기 도입에 따른 인센티브도 적용된다.
금감원은 실무작업반을 구성해 법령상 보완사항과 책무 배분 적정성 등을 중심으로 피드백을 제공할 계획이며, 미참여 금융사에는 주요 쟁점과 미비 사례를 업계 설명회 등을 통해 안내할 예정이다.
당국은 책무구조도가 금융권 내부통제 역량 강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원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 청년일보=김두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