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인증 바비큐 그릴 사용"...더본코리아 협력업체 행정처분

등록 2025.04.22 11:03:41 수정 2025.04.22 11:03:41
권하영 기자 gwon27@youthdaily.co.kr

금속제 검사 받지 않은 그릴 사용

 

【 청년일보 】 더본코리아 협력업체가 충남 예산 맥주 페스티벌에서 식품 관련 법령을 위반해 행정처분을 받게 됐다.


22일 예산군 등에 따르면 더본코리아의 한 협력업체는 지난 2023년 열린 예산 맥주 페스티벌에서 금속제 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바비큐 그릴 등으로 바비큐를 만들어 판매한 사실이 적발됐다.


금속으로 된 조리도구는 금속제검사를 거치지 않을 경우 가열시 유해물질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해당 검사를 거쳐야 한다.


예산군은 해당 업체에 대해 식품위생법 위반 책임을 물어 이르면 이번 주 시정명령 등 행정처분을 내릴 예정이다. 군은 또 해당 바비큐 그릴을 제조한 또 다른 업체에 대해서도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위반을 적용해 특사경에 고발한다는 계획이다.

 


【 청년일보=권하영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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