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T 이용자 1천여명, 공동 손배소 예고…1인당 100만원 청구

등록 2025.05.22 14:06:51 수정 2025.05.22 14:09:22
조성현 기자 j7001q0821@youthdaily.co.kr

피해자 1만명 넘어…1차 1천명 소장 접수 후 2차 소송도 예고

 

【 청년일보 】 SK텔레콤(SKT) 유심(USIM) 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이용자 1천여명이 회사를 상대로 공동 손해배상 소송에 나설 전망이다.

 

22일 법무법인 대륜 김국일 대표변호사는 서울 영등포구 법인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피해자 1천여명을 대리해 내주 초 서울중앙지법에 1차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소송은 유심 해킹 사태로 촉발된 전국적 개인정보 유출 사안에 따른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다.

 

김 변호사는 "개인정보 보호는 국민 신뢰의 문제이자 기업의 기본 책무"라며 "SK텔레콤은 사고 발생 이후 지금까지도 피해 규모나 해킹 경위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내놓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사건은 역대 최대 규모의 유심 정보 유출로 파악된다"며 "피해자들은 유심 교체를 위해 업무를 중단하고 대리점을 찾아야 했고, 이로 인한 현실적인 불편과 정신적 고통이 상당했다"고 강조했다.

 

로펌 측에 따르면, 이번 공동소송 신청자는 1만명을 넘어섰지만, 현재까지 소장 접수가 가능한 서류가 모두 취합된 1천여명을 우선 대상으로 1차 소송을 진행하며, 나머지 인원은 2차 소송에 포함될 예정이다.

 

이번 소송은 민사소송법상 '공동소송' 형태로 진행된다. 이는 동일한 사실관계 또는 법률관계에 따라 다수의 당사자가 한꺼번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규정한 제도다. 일반적으로는 '집단소송'이라는 표현이 사용되지만, 이는 실제 법률상 집단소송제도와는 다르며 민사 공동소송에 해당한다.

 

한편, 이번 손해배상 소송과 별개로, 대륜은 지난 1일 유영상 SK텔레콤 대표이사와 보안 책임자를 업무상 배임, 위계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형사 고발했다. 고발 사건은 현재 서울 남대문경찰서가 수사 중으로, 전날 고발인 조사가 진행됐다.
 


【 청년일보=조성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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