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법원, 쿠팡Inc 주주 집단소송 기각

등록 2025.09.11 12:54:10 수정 2025.09.11 12:54:16
김원빈 기자 uoswbw@youthdaily.co.kr

 

【 청년일보 】 미국 뉴욕 증시 상장사인 쿠팡Inc의 주주들이 기업공개(IPO) 과정에서 사측의 기만행위가 있어 손해를 봤다며 피해를 보상해달라고 제기한 집단소송에서 법원이 쿠팡의 손을 들어줬다.

 

11일 판결문과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미국 뉴욕 남부지방법원의 버논 S. 브로데릭 판사는 쿠팡Inc 일부 주주가 2021년 제기한 집단소송에서 "주주들은 쿠팡과 경영진이 자신들을 기만하려는 의도를 입증하지 못했다"고 판단하고 재항고의 기회도 주지 않고 소송을 기각했다.

 

뉴욕시공무원연금 등 주주들은 소송에서 "쿠팡이 2021년 3월 뉴욕증권거래소에 상장할 당시 제출한 IPO 신고서에 허위 사실 등이 적혀 있었다"고 주장하며 법 위반에 따른 피해 보상을 주장했다.

 

이들 주주는 쿠팡이 ▲ 물류센터의 열악한 근무 환경 은폐 ▲ 검색 결과 조작 ▲ 자체 브랜드(PB) 상품 리뷰 작성 지시 ▲ 납품업체 가격 강제 등의 행위를 했다며 공정거래위원회의 쿠팡 대상 여러 조사와 물류센터 화재 등으로 주가가 상장 후 1년 안에 절반 넘게 하락했다고 주장했다.

 

뉴욕증시에서 쿠팡Inc 주가는 2021년 3월 11일 상장 당일 장중 69달러까지 올랐으나 2022년 5월 10달러 밑으로 떨어져 장기간 20달러의 벽을 넘지 못했다.

 

브로데릭 판사는 그러나 판결문에서 "쿠팡의 근무 환경 관련 발언은 모호하고, 납품업체 관련 내용도 구체성이 없거나 원래 사실이거나 단순한 과장"이라고 판단했다. 그는 또 가격 조작 혐의도 구체적이지 않다며 쿠팡은 직원 리뷰 사실을 이미 공개했다고 덧붙였다.

 

판사는 상장 주관사(골드만삭스·JP모건·Allen & Co)에 대한 청구도 모두 기각하고 재소 불가(prejudice)로 판결했다.

 


【 청년일보=김원빈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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