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콜마그룹 경영권 분쟁이 장기화하는 가운데, 윤동한 회장과 아들 윤상현 부회장 간 소송전에서 양측이 증인 채택을 둘러싸고 또 한 번 공방을 벌였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9부(부장판사 고승일)는 11일 윤 회장이 윤 부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주식 반환청구 소송의 2차 변론 기일을 진행했다.
윤 회장 측은 승계 계획과 관련한 핵심 사실관계를 밝히기 위해 김병묵 전 콜마비앤에이치 대표와 홍상완 전 한국콜마 감사 등의 증인신문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윤 부회장 측은 진술서와 이사회 녹음 파일만으로도 충분히 사실관계를 판단할 수 있다며 증인 채택에 부정적인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양측 의견을 검토한 끝에 김 전 대표와 홍 감사를 증인으로 채택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소송의 다음 변론기일은 내년 3월 12일로 예정돼 있다.
【 청년일보=권하영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