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계 약속 불이행" vs "경영쇄신 목적"...콜마그룹 '주식반환소송' 첫 변론

등록 2025.10.23 15:12:39 수정 2025.10.23 15:12:39
권하영 기자 gwon27@youthdaily.co.kr

재판부, 오는 12월 11일 변론 속행

 

【 청년일보 】 콜마그룹 경영권을 둘러싼 부자간 주식반환청구소송 첫 변론기일에서 양측이 뚜렷한 입장차를 보였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9부(고승일 부장판사)는 23일 윤 회장이 아들 윤 부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주식 반환청구 소송의 첫 변론기일을 열었다.


이 자리에는 양측 법률대리인이 참석했으며 당사자인 윤 회장과 윤 부회장은 불참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회장 측은 "윤 부회장 측은 윤 회장의 승계계획을 실행·유지할 의무를 명백하게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지난 14일 윤 부회장이 첫 진입한 이사회에서 윤여원 콜마비앤에이치 대표의 사업경영권을 배제하는 결의를 했다"며 당시 이사회의 의사록과 녹음파일 등에 대한 문서제출명령을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콜마비앤에이치는 당일 이사회를 열고 윤상현 부회장·이승화 사내이사·윤여원 대표가 함께 대표를 맡는 3인 각자 대표이사 체제를 구축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윤 부회장 측은 "이 사건은 지주회사인 콜마홀딩스의 대표이사로서 오랜 기간 경영실적 부진을 겪고 있는 콜마비앤에이치에 대한 경영쇄신을 목적으로 이사 선임을 요청한 것이 발단이 된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윤 부회장은 당연히 콜마홀딩스 대표이사로서 해야 할 행위를 했는데 윤 회장이 다른 자녀인 윤영원 대표가 있는 콜마비앤에이치에 대한 경영간섭이라며 본인의 의사에 반한단 이유로 주식을 반환하라고 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윤 회장 측이 이 사건을 경영권 분쟁의 일환으로 활용하는 게 아닌지 의심이 든다"고 말하자 윤 회장 측에서 "집안싸움을 하려는 생각은 추호도 없다"고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오는 12월 11일 변론을 속행하기로 했다.

 


【 청년일보=권하영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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