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왼쪽부터) 윤동한 한국콜마 회장, 윤상현 콜마홀딩스 부회장, 윤여원 콜마비앤에이치 대표. [사진=한국콜마]](http://www.youthdaily.co.kr/data/photos/20250834/art_1755844779479_6cf2a7.png)
【 청년일보 】 윤동한 콜마그룹 회장과 윤여원 콜마비앤에이치 대표가 지난 11일, 윤상현 콜마홀딩스 부회장을 상대로 경영합의에 위반하는 행위의 금지를 청구하는 가처분에 대한 심문기일이 22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진행됐다.
해당 가처분 신청은 윤 부회장이 콜마비앤에이치 임시주주총회 소집 절차 및 개최절차를 진행해서는 안 되고, 개최 시 안건에 찬성하는 의결권을 행사해서도 안 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양측은 오늘 진행된 심문기일에서 각각 30분간 구술변론 기회를 부여 받아 PT와 자료를 통해 주장을 개진했으며, 심문은 이날 종결됐다. 추가 자료 제출 기한은 오는 29일까지이며, 법원의 결정은 9월 중 내려질 것으로 예상된다.
윤여원 대표 측은 이번 사건의 본질을 "단순한 이사 선임 문제가 아니라, 콜마비앤에이치의 독립경영을 보장하는 경영합의의 파기 시도"라고 규정했다.
콜마비앤에이치 측은 지난 2018년 경영합의서에는 콜마비앤에이치의 사업경영권을 윤여원 대표에게 부여하고, 윤상현 부회장은 콜마홀딩스의 주주이자 경영자로서 이를 적법하게 지원·협조한다는 조항이 명시돼 있다고 주장했다.
콜마비앤에이치 관계자는 "이번 가처분 신청은 콜마비앤에이치의 독립경영 보장과 더불어 그룹 전체의 안정적 경영질서와 직결되는 중요한 사안"이라며 "법원이 그 취지를 충분히 살펴 합리적이고 올바른 판단을 내려주시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 청년일보=권하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