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암 보험금 미지급’ 삼성생명에 기관경고 통보

등록 2022.02.06 18:41:35 수정 2022.02.06 18:43:57
김두환 기자 kdh7777@youthdaily.co.kr

 

【 청년일보 】금융당국이 약관을 어기고 암 입원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은 삼성생명에 중징계를 통보했다. 지난달 26일 금융위원회가 제재를 확정한 데 따른 최종 조치다.

 

6일 보험업계 등에 따르면 삼성생명은 지난 4일 금감원으로부터 종합검사 결과서를 수령했다. 결과서에 담긴 제재 등 각종 조처의 효력은 결과서를 수령한 날로부터 발생한다.


종합검사 결과서에는 삼성생명의 암 입원 보험금 지급 거부에 대해 기관경고 중징계, 관련 전·현 임직원 징계, 과징금 1억5천500만원 부과 등 2019년 종합검사 결과 지적사항과 그에 따른 제재가 담겼다.


또 계열사인 삼성SDS와의 계약 이행이 지체된 데 따른 보상금(지체상금)을 청구하지 않은 건에 대해선 업무처리절차와 기준을 마련하도록 하고, 지체상금 처리방안을 마련해 이사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조치명령'을 내렸다.


삼성생명이 종합검사 결과를 수용한다면 결과서를 수령한 날로부터 1년간 금융당국의 인허가가 필요한 신사업에 진출할 수 없다. 삼성카드 등 자회사도 같은 제한을 받는다.


삼성생명이 결과를 수용하지 않는다면 90일 안에 금감원에 이의를 제기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삼성생명이 소송을 제기한다면 제재 수위 확정은 또다시 장기간 지연된다.


삼성생명 관계자는 "종합검사 결과서 내용을 면밀히 검토한 후 대응 방향을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 청년일보=김두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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