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귀질환자 치료기회 제공”…식약처, 희귀의약품 지정 기준 확대 행정예고

희귀질환 치료·진단 의약품, 희귀의약품으로 ‘신속 지정’ 추진
이달 24일까지 ‘희귀의약품 지정 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2025.12.05 12:26: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