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 분실∙배달 지연돼도 '책임없다'던 배민·요기요에…공정위, "불공정약관 시정"

기존 약관, 배달 과정에서 문제 발생해 소비자 손해 있더라도 "책임 없다"
'음식 주문∙배송 과정' 계약 내용에 포함, 배달비까지 결제하므로 "법적 책임"

2021.08.18 17:08: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