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에듀윌이 부당한 금품을 요구하며 보복성 기사를 작성한 언론사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 승소했다.
17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제13민사부(재판장 강민구)는 에듀윌이 인터넷언론 운영사인 H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H사의 사용자 책임을 인정해 3000만원의 손해배상을 선고한 1심 판단을 인정, 지난 7일 판결을 확정했다.
앞서 지난 2017년 7월 인터넷언론사 H신문 편집국장은 에듀윌을 방문해 "의혹제기형식으로 충분히 기사 작성이 가능하다"며 광고 협찬에 응하지 않을 경우 각종 악성기사를 쓸 것이라는 취지의 내용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H사는 에듀윌이 협박에 응하지 않자 약 한 달 후 비방 목적의 악의적 기사를 게재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원은 H사는 백모 기자와 최모 편집국장의 사용자로서 에듀윌에 명예훼손으로 인한 손해를 끼쳐 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법원은 "이 사건의 기사가 게재된 2017년 8월 2일 이전부터 폐업 상태인 언론사를 이용해 인터넷 기사를 게재한 점, 피고가 홈페이지 운영자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 등을 토대로 H사가 H 신문을 운영하고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에듀윌 관계자는 "기업들은 부정기사 보도가 사실 여부와 관계없이 매출과 기업 이미지에 타격을 입혀 어쩔 수 없이 협찬에 응하는 경우가 많다"며, "언론인 신분 악용에 따른 무리한 협찬 요구로 언론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무너뜨리지 않기 바란다"고 밝혔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