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단독주택 대상 '공시가격 오류조사'... 서울 전역으로 확대

등록 2019.04.17 15:21:19 수정 2019.04.17 15:21:19
권민혁 기자 you330@youthdaily.co.kr

[출처:뉴스1]
서울의 아파트 단지 [출처:뉴스1]

국토교통부는 서울 8개 구에서 456가구의 공시가격이 잘못 산정된 것을 발견하고 나머지 17개 구에 대한 공시가격도 추가로 조사하겠다고 17일 밝혔다. 조사대상은 주로 9억원 이상 단독주택이다.

한정희 국토부 부동산평가과장은 "이번에 서울 8개 구의 9만가구를 전수 조사해 456가구의 공시가격 오류를 찾아냈다"면서 "공시가 오류는 대부분 9억원 이상의 고가주택에서 발생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달 30일 개별주택에 대한 공시가격을 공개해야 하는만큼 서울의 나머지 지역은 전수조사 대신 시스템 분석을 통해 살펴볼 방침"이라고 했다. 

서울 17개 구에 대한 공시가 추가 조사는 고가주택을 중심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국토부가 고가주택을 타깃으로 한 공시가격 현실화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오류가 발견됐기 때문이다.

국토부가 고가주택을 중심으로 공시가격을 다시 조사할 경우에 일부 주택들은 공시가격이 추가로 인상될 가능성이 있다. 국토부는 이미 각 지자체에 저평가된 465가구의 공시가격을 적합한 표준주택 공시가격에 맞춰 수정해달라고 요청한 상태다.

일각에서는 이번 공시가격 오류가 국토부 산하기관인 감정원이 이를 제대로 검증하지 못한데서 비롯된 것이라는 지적이다. 그런 점에서 감정원을 관리감독해야 할 국토부도 책임을 면하기 어렵게 됐다. 무엇보다 단독주택 소유자들은 공시가격 추가상승에 따른 과세 부담으로 불만이 커지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공시가격 검증을 책임져야 할 감정원의 실책여부는 현재 진행중인 내부 감사를 통해 밝혀낼 것"이라며 "다만 공시지가나 표준 단독주택과는 달리 개별 단독주택에 대한 공시가격 책임은 각 지자체에 있다"고 말했다. 

반면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실제 공시가격의 오류가 발생한 만큼 국토부가 책임지는 고가토지와 고가의 표준 단독주택도 오류가 없는지 다시 살펴볼 필요가 있다"며 "지자체 소관의 공시가격만 살펴보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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