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리츠증권,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무료 신고대행 서비스 실시

등록 2023.03.16 10:41:52 수정 2023.03.16 10:47:56
김두환 기자 kdh7777@youthdaily.co.kr

3월 20일부터 4월 14일까지 신청

서울 여의도에 위치한 메리츠증권 사옥[사진=메리츠증권]

▲ 서울 여의도에 위치한 메리츠증권 사옥[사진=메리츠증권]

 

【 청년일보 】 메리츠증권(대표이사 최희문)은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법정 신고기간에 맞춰 해외주식 거래고객에게 무료 세무신고 대행서비스를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해당 서비스는 메리츠증권 이용 고객 중 지난해 해외주식 거래에서 250만원을 초과하는 양도차익이 발생한 내국인이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다.
 
신청기간은 3월 20일부터 4월 14일까지다.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신고대행 서비스를 원하는 고객은 MTS, HTS 또는 영업점 방문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해외주식에 투자하는 투자자는 총 수익금이 연간 기본 공제금액인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22%의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자가 된다. 양도소득세 법정신고 및 납부기한은 5월 1일부터 5월 31일 까지다.
 
송영구 메리츠증권 리테일 사업총괄 전무는 "지난해 어려운 시장 상황속에서도 해외주식으로 수익을 낸 고객들로부터 양도소득세 신고에 대한 문의가 많았다"며 "고객 편의를 위해 무료로 양도소득세 신고대행 서비스를 진행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 청년일보=김두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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