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태광산업이 롯데홈쇼핑(법인명 우리홈쇼핑)의 서울 양평동 본사 건물 및 토지 매입 계획에 대해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롯데홈쇼핑은 지난달 27일 개최한 이사회에서 롯데지주 및 롯데웰푸드로부터 서울 양평동 5가 소재 임차 사옥 토지 및 건물을 2천39억 원에 매입하기로 했다. 해당 부동산은 롯데지주(64.6%)와 롯데웰푸드(35.4%)가 각각 지분을 갖고 있다.
태광산업은 23일 입장문을 통해 "지난달 열린 이사회 의결 과정에 명백한 '하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날 이사회에서도 기존 입장을 번복하지 않은 점에 강한 유감이다"며 롯데홈쇼핑의 양평동 본사 건물과 토지 매입 계획에 "분명한 반대 의사를 밝힌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태광산업이 주장하는 명백한 하자는 "매입가와 관련해 국토건설부령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상 규정된 원가법이 아니라, 원가법·거래사례비교법·수익환원법을 각각 20:40:40의 비중으로 가중평균하는 방식을 사용해 감정가격이 보수적 평가 방식에 비해 300억 원 가량 늘어나는 결과를 초래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태광산업은 "이는 완전하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받아 의사결정을 해야 한다는 이사회 진행의 대원칙에 어긋나는 것으로서, 본건 이사회 결의 효력에도 의문을 제기할 수 밖에 없다"며 "롯데홈쇼핑 경영진이 이번 부동산 매수 거래를 강행하는 것은 법률적으로 배임 행위에 해당될 수도 있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태광산업은 롯데홈쇼핑이 변동성이 크고 유동성이 작은 고정 자산에 자금이 묶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부동산 시장 동향을 비롯한 거시경제 지표에 따른 손실 발생 리스크, 영업상 부실이 발생하는 경우에 대비한 유동성 부족 리스크 등을 고려해 보수적인 측면에서 엄격히 검토돼야 했다는 것이다.
태광산업은 "롯데홈쇼핑 측이 본건 이사회에 제공한 자료에는 막연하게 낙관적인 미래 추정치에 근거해 단순히 연간 17억 원의 개선 효과(경상이익 기준)가 있다는 내용만 언급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향후 발생 가능한 다양한 리스크 요인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었다"며 "경상이익 개선 효과 역시 통상적이지 않은 감정평가를 이용한 것으로 신뢰할 수 없다"고 입장을 전했다.
한편 태광산업은 계열사들을 포함한 실질 지분이 45% 규모인 롯데홈쇼핑의 2대 주주로서, 이를 바로잡기 위해 제반 법률 절차를 포함한 다각도의 조치를 진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태광산업 관계자는 "회사 및 주주 모두를 위해 롯데그룹 측의 현명하고 신속한 조치가 먼저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전했다.
【 청년일보=조성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