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과실 회계 부정"…금융당국, 두산에너빌리티에 과징금 160억 확정

등록 2024.03.20 21:23:41 수정 2024.03.20 21:23:50
이창현 기자 chlee3166@youthdaily.co.kr

 

【 청년일보 】 '중과실 회계 부정'을 저지른 두산에너빌리티에 역대 최대 규모인 과징금 161억원이 부과됐다.

 

금융위원회는 20일 회의를 열고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한 두산에너빌리티에 대해 과징금 161억4천150만원을 의결했다.

 

전(前) 대표이사와 삼정회계법인에는 각각 10억1천70만원, 14억3천850만원 과징금이 부과됐다.

 

이는 2022년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한 셀트리온 3개사에 부과된 130억원에 이어 역대 최대 규모다.

 

지난 2017년 분식회계를 일으킨 대우조선해양에 부과된 45억4천500만원보다도 많은 액수다.

 

두산에너빌리티는 지난 2016년 인도에서 수주한 화력발전소 공사와 관련해 수주 후 원가 상승에 대한 손실을 고의로 누락했다는 혐의로 2021년부터 3년간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 감리를 받은 바 있다.

 

당초 금감원은 두산에너빌리티의 분식 회계 의혹을 고의로 보고 450억원 규모의 과징금을 통보했지만, 당시 두산에너빌리티는 고의가 아니라는 입장을 피력했다.

 

회계 위반 관련 징계는 고의, 중과실, 과실로 나뉘는데 고의 처분을 받을 경우 주식 거래 정지 등도 함께 이뤄질 수 있다.

 

이후 지난달 금융위 증권선물위원회(이하 증선위)가 금감원 요구보다 낮은 중과실 처분을 내리면서 두산에너빌리티는 주식 거래 정지 처분을 피할 수 있게 됐다.

 

앞서 증선위는 두산에너빌리티와 전현직 대표이사에 대해 검찰 통보, 감사인지정 3년 제재를 내린 바 있다.

 


【 청년일보=이창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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