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원장 "쿠팡 '클렌징 조항', 불공정 행위 여부 검토"

등록 2024.08.27 08:59:21 수정 2024.08.27 08:59:21
김원빈 기자 uoswbw@youthdaily.co.kr

김남근 의원 "쿠팡 시장 지배력 남용" 지적

 

【 청년일보 】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클렌징 조항'으로 불리는 쿠팡의 상시적 구역 회수 제도와 관련해 "불공정 행위에 해당하는지 검토하겠다"고 26일 밝혔다.

 

한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김남근 의원의 관련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김 의원은 지난 5월 쿠팡에서 심야 로켓 배송을 해오던 40대 택배기사 고(故) 정슬기씨의 사망 사건을 사례로 들면서 새벽 시간대 무리한 근로 환경이 택배 노동자의 건강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배송수행률 등을 채우지 못하면 배송 구역을 회수하거나 변경하는 쿠팡CLS의 클렌징 제도를 언급하며 "불공정 행위 유형 중 부당한 거래 거절에 해당한다"고 비판했다.

 

한 위원장은 "노무 제공자를 대상으로 한 불공정 거래 행위 관련 지침이 있다"며 "그에 입각해 이 부분을 검토해보겠다"고 답했다.

 

이어 쿠팡의 '이츠·플레이 끼워팔기' 의혹에 대해서도 "신고가 접수돼 현재 조사를 진행 중"이라며 "신속하게 조사해 혐의가 확인되면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등으로 이뤄진 '온라인플랫폼 이용자 불만 신고센터'는 쿠팡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공정위에 신고했다.

 

이 단체는 "쿠팡은 일방적으로 와우 멤버십 가격을 58%가량 인상하면서 별개 서비스인 쿠팡플레이와 쿠팡이츠 알뜰배달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는 끼워팔기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쿠팡이 온라인 쇼핑 시장에서의 지배력을 남용해 멤버십 가격을 인상하고, 소상공인에게 높은 수수료를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 위원장은 이에 대해 "수수료 등 가격에 대한 문제는 직접 개입할 수 없다는 게 원칙"이라면서도 "독과점 남용에 해당하는지는 검토해 보겠다"고 답했다.

 

쿠팡의 정산 주기가 다른 온라인 중개플랫폼에 비해 매우 길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티몬·위메프 사태를 계기로 정산 기한을 단축하는 법제화를 추진 중"이라며 "향후에도 자율규제를 넘어서는 부분에 대해서는 법제화를 검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 청년일보=김원빈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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