빙그레, 서주와 '메로나' 소송 항소장 제출…"소비자 혼동 초래"

등록 2024.09.30 16:26:21 수정 2024.09.30 16:26:21
신현숙 기자 shs@youthdaily.co.kr

빙그레, 서주와 '메론바·메로나' 포장지 두고 법정 싸움 이어와

 

【 청년일보 】 빙그레가 서주와 아이스크림 '메로나' 포장 사용을 놓고 법정 공방을 이어나간다. 


30일 빙그레는 입장문을 통해 "법원의 판단을 다시 받아보고자 항소를 결정해 금일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앞서 빙그레는 지난 6일 서주를 상대로 제기한 부정경쟁행위 금지 청구 소송 1심에서 패소했다. 


빙그레는 지난 1992년 '메로나'를 출시했다. 이후 서주는 지난 2014년 멜론맛 아이스크림 '메론바'를 선보였다. 


빙그레는 서주가 '메로나'의 디자인을 베꼈다고 문제를 제기해오다 지난해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빙그레는 "포장의 세부적인 요소의 결합으로 형성된 종합적 이미지가 주지성이 있고 이는 빙그레의 성과"라며 "제품명이 아닌 포장 자체로 식별력이 있고 개별적 요소를 결합한 종합적인 포장 이미지가 출처표시로 기능하는데, 빙그레는 이러한 이미지를 쌓는데 상당히 많은 질적, 양적 노력과 시간을 들였다"고 설명했다.


이어 "실제로 제품 포장에 제품명이 기재되어 있음에도 소비자들에게 혼동을 초래한 경우가 수 없이 많이 확인됐다"며 "이 사건 포장의 종합적 이미지가 보호받지 못한다면 아이스크림 포장의 한정된 형태를 고려해 볼 때 보호될 수 있는 포장지가 거의 존재하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 청년일보=신현숙 기자 】




저작권자 © 청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선유로49길 23, 415호 (양평동4가, 아이에스비즈타워2차) 대표전화 : 02-2068-8800 l 팩스 : 02-2068-8778 l 법인명 : (주)팩트미디어(청년일보) l 제호 : 청년일보 l 등록번호 : 서울 아 04706 l 등록일 : 2014-06-24 l 발행일 : 2014-06-24 | 편집국장 : 성기환 | 고문 : 고준호ㆍ오훈택ㆍ고봉중 | 편집·발행인 : 김양규 청년일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19 청년일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admin@youth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