빙그레 김동환 사장, '경찰 폭행' 혐의 벌금 500만원 선고

등록 2024.11.07 14:46:57 수정 2024.11.07 14:46:57
신현숙 기자 shs@youthdaily.co.kr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 청년일보 】 빙그레 오너가 3세인 김동환 사장이 술에 취해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7일 서울서부지법 형사10단독 성준규 판사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사장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경위를 볼 때 책임이 가볍다 볼 수 없다"면서도 "김 사장이 범행 후 반성하고 있고, 피해를 본 경찰관이 선처를 호소하는 점 등을 형량 산정에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김 사장은 지난 6월 17일 오전 서울 용산구 한 아파트 단지에서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우다 주민 신고로 출동한 경찰을 폭행해 8월 22일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진 바 있다. 이에 검찰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구형했다.


한편 김 사장은 2014년 빙그레에 입사 후 2021년 1월 임원으로 승진했고 올해 3월 사장이 됐다.
 


【 청년일보=신현숙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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