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 국회의 첫 국정감사가 막을 올렸다. 금융권에서는 국회 정무위원회의 국정감사를 주목하는 가운데, 은행업권에서는 내부통제와 가계대출 증가가 주요 안건으로 다뤄질 예정이다. 금투업계는 공매도와 밸류업 프로그램 등이, 보험업권에서는 보험사기 및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등이 조명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국정감사에서 쟁점으로 다뤄질 이슈를 각 금융권역별로 미리 짚어보도록 한다. [편집자주]
[글 싣는 순서]
(上) 막오른 금융권 '국감'...은행권, 가계부채·내부통제 부실 '화두'
(中) "공매도부터 금투세까지"...자본시장법 둘러싼 설전 '예상'
(下) ‘보험사기·실손 청구 전산화’ 논의…”비급여 남용·반려동물 진료 이슈도 다뤄질 가능성”
【 청년일보 】 내일 22대 국회의 첫 국정감사가 시작되는 가운데 금융투자업계에서는 '금융투자소득세·공매도' 등 자본시장을 둘러싼 주요 이슈에 대한 활발한 논의가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6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정무위) 국정감사가 내일(7일) 부터 시작된다.
10일 금융위원회·KDB산업은행·IBK기업은행, 이어 14일에는 예금보험공사(예보)·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신용보증기금, 17일에는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과 서민금융진흥원에 대한 국정감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24일에는 금융위와 금감원 종합감사가 진행된다.
이번 국감에서 금융투자업계에서는 김광일 MBK파트너스 부회장과 김익래 전 다우키움그룹 회장이 24일에 있을 종합감사 증인으로 채택됐다.
이들은 각각 ▲국가 기간산업 및 이차전지 소재 관련 핵심기술 역량 해외 유출 우려 ▲SG증권발 주가조작 관련 후속대책 미흡 등에 대한 질의를 받을 예정이다.
◆ 금투업계 국정감사 시즌 '임박'...'공매도·금투세' 논의 전망
이번 정무위 국정감사에서는 금융투자소득세와 공매도를 비롯한 자본시장을 둘러싼 주요 쟁점에 대한 설전이 이어질 전망이다.
먼저 시행유예 종료기간이 3개월 앞으로 다가온 금융투자소득세(이하 금투세)는 대주주 여부에 상관없이 주식·채권·펀드·파생상품 등 금융투자상품에 투자해 일정금액(주식 5천만원·기타 250만원)이 넘는 소득을 올린 투자자에게 20%(3억원 이상이면 25%) 세금을 부과하는 제도다.
여야 합의로 당초 지난해 시행될 계획이었지만 2년 유예한 끝에 내년 1월 도입될 예정이다. 하지만 정부와 여당은 금투세가 도입될 경우 '우량 투자자 이탈에 따른 증시침체와 해외 주식·부동산 쏠림 현상' 등을 우려하며 금투세 폐지를 주장하고 있다.
금투세 시행 여부를 결정할 시간이 3개월밖에 남지 않은 만큼 올해 국정감사에서 여야 간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현재 국회 다수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야당은 원안대로 시행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다 최근 '유예'와 '보완 후 시행', '폐지'를 두고 당론 결정이 지연되고 있다.
금투세와 더불어 이번 국정가사에서 공매도 제도의 개선 관련 논의도 활발할 전망이다. 국회입법조사처의 '2024 국정감사 이슈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공매도 제도가 정무위원회의 주요 의제로 꼽힌다.
이윤아 금융공정거래팀 입법조사관은 "글로벌 정책방향과의 정합성, 시장 파급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공매도 재개 여부를 결정할 필요성이 있다"며 "투자자에게 제기돼 왔던 근본적 제도개선을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조사관이 지적한 근본적 제도개선은 금감원이 적발한 무차입 공매도에 관한 것이다. 지난해 11월 당국은 외국계 투자은행(IB)의 무차입 공매도가 관행이 됐다며 공매도 거래를 전면 금지한다고 밝혔다. 본래 공매도 금지는 올해 6월까지 예정됐으나 내년 3월 말까지 연장된 상황이다.
현재 당국은 기관·외국인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있다. 지난달 금감원은 기관투자자를 대상으로 하는 공매도 내부통제·잔고관리 시스템 가이드라인을 제정했다. 무차입 공매도를 예방하기 위한 통제 포인트를 의무사항으로 명시한 것이다.
◆ '뜨거운 감자' 밸류업 프로그램 세제 인센티브...여야 간 치열한 공방 전망
더불어 올해 국내 자본시장에서 가장 화두에 오른 밸류업 프로그램의 주요 지원정책인 '세제 인센티브' 두고 여야 간 치열한 공방도 예상된다.
'2024 국정감사 이슈 분석 보고서'는 정무위원회 국정감사 이슈로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의 실요성 제고를 꼽고 "기업 스스로가 기업가치 제고 전략을 수립하고 이행할 수 있도록 세제혜택 부여와 기업의 수익과 성장성을 제한하는 규제를 합리화하는 제도개선 방안이 검토돼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까지 정부가 내놓은 인센티브는 ▲상속세 부담 완화(최대주주 할증평가 폐지) ▲주주환원 증가 금액에 대한 법인세 세액공제 및 배당 분리과세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지원 확대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 등이다.
ISA의 경우 해외주식 투자 가능 여부에 대해 일부 이견이 있을 뿐, 여야 모두 세제혜택 강화와 투자범위 확대에 뜻을 같이하고 있어 추후 세법 개정을 통해 세제혜택이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법인세 및 상속세 인하가 '부자 감세'라는 것이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입장이다. 반면 정부와 여당은 배당 등 주주환원을 적극적으로 늘리는 기업에 대해선 법인세를 감면해 줘야 한다고 주장한다.
◆ 금투업계에 산적한 이슈들...'배당절차·주주권 행사·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개선'
아울러 ▲상장기업 배당절차 개선방안 ▲'5% 룰' 개선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과 개선점 등에 대한 논의도 이뤄질 전망이다.
지난해 1월 금융위원회가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선 배당액 확정, 후 배당기준일 설정'을 위한 배당절차 개선방안을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국내 기업의 배당절차 개선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국회입법조사처는 "정부는 국내 상장기업의 배당절차 개선이 실효적으로 이행·확산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한 정책방안을 모색해야 하고 결산배당과 동등하게 분기배당 관련 절차 개선을 위한 입법적 지원도 필요하다"고 전했다.
아울러 상장기업의 주식 등을 5% 이상 보유한 자에 대해 지분보유 및 변동상황, 보유목적 등의 변경 내용을 공시하도록 하는 '5% 룰'은 자율적으로 기재관행 개선을 유도하는 방식을 취한다는 점에서 개선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제기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지난 7월 19일 시행된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은 후속입법 절차를 전제로 필요 최소한의 규제를 다룬 1단계 입법이었다는 점에서, 법 시행 이후의 효과를 점검하고 규제공백이 존재하는 미흡한 사항들을 개선해 나갈 필요성이 논의될 전망이다.
【 청년일보=신한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