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 3사. [사진=연합뉴스]](http://www.youthdaily.co.kr/data/photos/20250311/art_1741753303536_d3fdf1.jpg)
【 청년일보 】 정부 당국이 번호이동 가입자 조정 담합 혐의를 받은 이동통신 3사(SKT·KT·LG유플러스)에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이통 3사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1천140억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12일 밝혔다.
업체별 과징금은 SKT 426억6천200만원, KT 330억2천900만원, LG유플러스 383억3천400만원이다.
앞서 3사는 2015년 11월부터 2022년 9월까지 번호이동 순증감 건수가 특정 사업자에 편중되지 않도록 조정하기로 합의하고 실행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특정 사업자에게 번호이동 순증감이 편중될 경우 상호 간 협의를 통해 판매장려금을 인상·인하하는 방식으로 번호이동 순증감 건수를 조정한 것으로 조사됐다.
통신 3사는 2014년 12월 과도한 판매장려금 지급으로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위반 행위로 방송통신위원회의 제재를 받은 후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와 시장상황반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담합을 벌였다.
통신 3사와 KAIT 직원은 매일 한 장소에 모여서 시장상황반을 운영했고 직원들의 상호 제보 또는 KAIT 시장 모니터링을 통해 특정 회사에 과도한 판매장려금 지급 사례가 나타나면 신속하게 위반 사항을 해소했다.
문제는 이들이 상황반에 참여하면서 각 사의 번호이동 상황 및 판매장려금 수준 등에 대한 정보 공유를 지속하다가 결국 순증감 건수 담합을 합의한 뒤 실행했다는 점이다.
구체적으로, 어느 한 이통사의 번호이동 순증 건수가 지속 증가하는 경우 스스로 판매장려금을 낮추거나 순감이 발생한 다른 이통사들이 함께 판매장려금을 높였다.
반대로 번호이동 순감소 건수가 커지는 경우 순증가한 다른 이통사들이 서로 합의해 자신들의 판매장려금을 낮추거나 순감한 이통사의 판매장려금 인상을 허락했다.
번호이동 순증가 폭이 큰 이통사의 영업책임자가 순감소한 이통사의 책임자에게 직접 연락해 사과를 한다거나, 순감소 이통사가 내부적 사정으로 대응이 어려울 경우 다른 이통사들이 함께 판매장려금을 낮추는 등 담합을 유지·실행해온 정황도 상황반에 참여한 KAIT 직원의 업무기록 등을 통해 확인됐다.
실제 이 사건 담합 기간 이동통신 시장에서 가입자 유치 경쟁이 제한돼 3사의 일평균 번호이동 순증감 건수는 2014년 3천여 건에 이르렀으나, 담합이 시작된 후인 2016년에는 200건 이내로 축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일평균 번호이동 총건수는 2014년 2만 8천872건에서 2016년 1만 5천664건으로 45.7% 감소, 2022년 7천210건으로 지속 감소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동통신 3사 간에 7년여간 진행된 담합 행위를 적발한 것으로, 향후 이동통신 시장에서 경쟁을 활성화해 가계 통신비 부담을 완화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이통 3사는 담합 자체가 없었다며 법원에서 다시 판단을 받겠다는 입장을 냈다.
이통 3사는 "단말기유통법 준수를 위해 방통위의 집행을 따랐을 뿐으로 담합을 한 적이 없다"면서 "의결서를 받은 후 법적 절차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 청년일보=이창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