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고 없이 15억원 배상”…LS전선, 대한전선과의 특허소송 승소

등록 2025.04.08 18:28:59 수정 2025.04.08 18:28:59
선호균 기자 hokyunsun@youthdaily.co.kr

LS전선·대한전선, 상고장 미제출

 

【 청년일보 】 전선 기업 LS전선과 대한전선이 부스덕트 특허침해 소송에 상고하지 않으면서 5년8개월간 법적 분쟁이 일단락됐다.

 

8일 업계에 따르면 특허법원 제24부(부장판사 우성엽)는 LS전선이 대한전선을 상대로 제기한 ‘부스덕트용 조인트키트 제품 특허침해 손해배상 청구소송’ 2심 판결을 확정했다.

 

지난달 13일 열린 2심 재판에서 재판부는 피고인 대한전선의 배상액을 15억1천628만1천290원으로 상향했다. 당초 1심 판결에서는 배상액 규모가 4억9천만원이었다.

 

LS전선과 대한전선 모두 2주 이내 상고장을 제출하지 않으면서 항소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됐다. 민사소송은 당사자가 판결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 상고하지 않으면 판결이 확정된다.

 

LS전선 관계자는 “앞으로도 임직원들이 수십년간 노력과 헌신으로 개발한 핵심 기술을 지키기 위해 기술 탈취와 침해 행위에 대해 단호하고 엄중하게 대처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대한전선 관계자는 “특허 침해의 최종 판단에 대한 기술적 해석과 손해배상 산정 방식 등과 관련해 다퉈볼 여지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으나, 상대 측의 일부 승소를 판결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해 상고하지 않기로 최종 결정했다”고 말했다.

 


【 청년일보=선호균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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