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메이드 "中 킹넷 미지급 로열티가 핵심쟁점...성취·액토즈, 미르 IP 발전 위한 협력관계"

등록 2025.04.25 11:45:18 수정 2025.04.25 11:45:18
조성현 기자 j7001q0821@youthdaily.co.kr

중국 게임사 미지급 로열티 관련 설명회, 킹넷 미지급 로열티가 핵심
국제중재법원·중국 법원 판결에도 알 수 없는 이유로 집행 중단돼
집행 지연되는 사이 막대한 매출수익 빼돌린 부분에 대한 문제제기
성취·액토즈는 2023년 합의 통해 '미르' IP 발전 위한 협력적 관계

 

【 청년일보 】 위메이드가 최근 진행된 중국 로열티 편취 관련 설명회에서 제기된 핵심 쟁점은 중국 킹넷의 미지급 로열티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위메이드는 25일 입장문을 내고 "조속한 시일 내에 중국 법원의 판결이 집행되기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위메이드는 입장문을 통해 성취게임즈와 액토즈소프트에 대한 싱가포르 ICC 중재판정이 양국 법원에서 공정하게 후속 절차가 진행되기를 바라며 과거의 분쟁에 대해서는 법원의 공정한 판단을기다린다는 뜻을 전했다.


또한 위메이드는 앞으로도 2023년 '미르2·3' 라이선스 독점권 계약을 바탕으로 미르 IP의 보호와 발전, 지속 가능한 사업환경 조성을 위해 액토즈소프트 측과 긴밀한 협력 관계를 이어 나간다는 방침을 밝혔다.
 
위메이드는 "이번 설명회는 국제중재법원의 판정과 자국 법원의 최종 판결에도 불구하고 법원의 정당한 집행을 방해하고 있는 중국 게임사 킹넷의 행위와 막대한 매출을 올리고도 지급해야 할 로열티를 주지 않기 위해 불법적인 방법으로 재산을 은닉하는 행태를 공론화하기 위함"이라고 전했다.
 
이 밖에도 위메이드는 "강제집행이 임박한 상황에서 집행을 면하기 위한 재산 은닉 행위는 중국법에 의하여도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행위"라며 "한국 게임사와 계약한 회사의 재산을 모두 외부로 빼돌리는 행위가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있음에도 이러한 행위가 한국 기업을 상대로 이루어졌다고 하여 해당 중국 기업이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고 넘어간다면, 이는 중국에 진출한 한국 게임사들이 IP를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한국의 콘텐츠를 중국에 수출하는 과정에서 생긴 피해에 대해 정부 차원의 관심과 다각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 청년일보=조성현 기자 】




저작권자 © 청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선유로49길 23, 415호 (양평동4가, 아이에스비즈타워2차) 대표전화 : 02-2068-8800 l 팩스 : 02-2068-8778 l 법인명 : (주)팩트미디어(청년일보) l 제호 : 청년일보 l 등록번호 : 서울 아 04706 l 등록일 : 2014-06-24 l 발행일 : 2014-06-24 | 편집국장 : 성기환 | 고문 : 고준호ㆍ오훈택ㆍ고봉중 | 편집·발행인 : 김양규 청년일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19 청년일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admin@youth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