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성과급·위로금…현대차 임단협, 교섭 전부터 '격랑' 예고

등록 2025.06.17 08:00:05 수정 2025.06.17 09:10:10
이창현 기자 chlee3166@youthdaily.co.kr

현대차 노사, 오는 18일 임단협 상견례
정년 연장 및 성과급 등 민감 사안 예고

 

【 청년일보 】 현대자동차 노사 간의 올해 임금 및 단체협약(이하 임단협) 교섭을 앞두고 전운이 감돌고 있다.

 

노조가 올해 정년 연장, 통상임금 위로금 등을 임단협 요구안으로 확정한 반면, 회사 사정은 미국발(發) 관세 영향 노출, '전기차 캐즘(일시적 수요 둔화)' 장기화 조짐 등으로 경영 환경이 녹록치 않기 때문이다. 

 

그동안 현대차 노조는 지난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6년 연속 무분규 타결을 이뤘다. 하지만 올해는 민감한 사안이 협상 테이블에 오른 만큼 어느정도의 난항은 예상되는 상황이다. 이러한 이유로 재계 등에서는 현대차 노조의 7년 연속 무분규 타결을 여부에 관심을 집중하고 있다.

 

17일 완성차 업계에 따르면 현대차 노사는 오는 18일 올해 임단협 교섭을 위한 상견례를 갖는다. 노조는 지난달 28일부터 29일까지 울산 북구 현대차 문화회관에서 임시대의원대회를 열고 '2025년도 임단협 요구안'을 확정했으며, 이를 사측에 전달했다.

 

노조는 올해 임단협에서 ▲기본급 14만1천300원 인상 ▲전년 순이익의 30% 성과급 지급 ▲상여금 900% 지급 ▲주 4.5일제(금요일 4시간 단축 근무) ▲정년 연장(60세→64세) ▲퇴직금 누진제 ▲통상임금 위로금 등의 요구안을 각각 제시했다.

 

업계 안팎에선 노조의 이 같은 요구안을 감안할 때, 올해 임단협 과정은 순탄치 않을 것이란 전망이다.

 

이 중 정년 연장과 통상임금 위로금 같은 경우 사측 입장에선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우선 정년 연장의 경우 사측은 그동안 임단협 과정에서 정년 연장 부분에 대해 '수용 불가'라는 원칙을 고수해왔다. 신규 채용 감소 및 세대 간 일자리 경쟁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섣불리 결정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정년 연장은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후보 시절 주요 공약 중 하나로, 노조는 임단협 교섭 과정에서 요구 강도를 세게 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통상임금 위로금 지급 요구 또한 마찬가지로 사측 입장에선 부담스러운 부분이다.

 

앞서 현대차 노조는 지난달 28∼29일 진행한 임시대의원대회에서 참석 대의원 279명 중 149명(53.4%) 찬성으로 '통상임금 대법원판결에 따른 위로금·격려금 지급 요구의 건'을 통과시켰다.

 

해당 안건은 회사가 조합원들에게 2022~2024년 3년 치 통상임금 위로금 2천만원씩을 지급해야 한다는 주장인데, 통상임금 소급 적용이 불가능하다고 본 대법원의 판결과 배치되는 요구란 지적이 나온다.

 

지난해 12월 대법원은 정기 상여금도 통상임금에 산입해야 한다고 판결하면서 해당 소송을 제기했던 현대차 조합원(2명)과 한화생명보험 전·현직 근로자들, 현재 같은 쟁점으로 재판이 진행 중인 소송 당사자들에 대해서만 소급 적용하기로 결정했다.

 

하지만 현대차 노조는 소송을 제기했더라면 승소했을 조합원들에게 위로금 또는 격려금 형태로 보상을 해줘야 한다는 입장으로, 현대차 조합원이 약 4만1천명인 점을 고려하면 위로금 액수는 총 8천200억원에 육박할 전망이다.

 

자동차 업계 관계자는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정책, 전기차 캐즘 장기화 등으로 경영 불확실성이 짙어지는 가운데, 노조의 이같은 요구로 현대차 입장에선 난색을 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 청년일보=이창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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