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선위, SK에코플랜트 회계 위반 '중과실' 결론…검찰 고발은 면해

등록 2025.09.11 08:56:12 수정 2025.09.11 08:56:14
김재두 기자 suptrx@youthdaily.co.kr

회계 부정 '고의' 아닌 '중과실' 결론…IPO 악재 덜어

 

【 청년일보 】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이하 증선위)가 SK에코플랜트의 회계 위반에 대해 '중대한 과실'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증선위는 전날 열린 정례회의에서 SK에코플랜트의 미국 연료전지 자회사 A사의 관련 회계 처리를 검토한 결과, 회사가 2022년부터 2023년까지 수익 인식 기준을 제대로 살피지 않아 매출을 과대 계상했다고 판단했다.

 

이로 인해 연결 당기순이익과 자기자본이 부풀려졌다며, 담당 임원에게는 면직 권고와 6개월 직무 정지 제재를 의결했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SK에코플랜트가 기업공개(IPO)를 앞두고 기업 가치를 높이기 위해 고의적으로 회계 부정행위를 저질렀다며 검찰 고발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었다.

 

하지만 증선위는 '고의성'이 없다고 판단해 한 단계 낮은 '중과실'로 결론지으면서 SK에코플랜트는 검찰 고발을 피하게 됐다.

 

SK에코플랜트 측은 "이번 처분에 대해 신중히 내부 논의할 예정이며, 앞으로 자회사의 회계 처리 프로세스를 지속 강화, 보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SK에코플랜트와 전 대표이사에 대한 과징금 규모는 추후 금융위원회에서 최종 결정될 예정이다.

 


【 청년일보=김재두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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