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 “신고소득 적어도 집 있으면 신용대출 가능”

등록 2020.04.13 10:01:09 수정 2020.04.13 10:01:20
정재혁 기자 hyeok@youthdaily.co.kr

‘자산평가지수’ 도입..신고소득 적은 고객의 대출상환 능력 평가 시 활용

 

【 청년일보 】 우리은행(은행장 권광석)은 개인 신용대출 심사에 차주의 실질적인 상환능력을 평가할 수 있는 ‘자산평가지수’를 도입했다고 13일 밝혔다.

 

자산평가지수는 개인이 보유한 자산 중 주택의 평가금액을 규모별로 등급화한 것으로 KCB(코리아크레딧뷰로)에서 제공한다. 우리은행은 신고소득이 적은 고객의 대출상환 능력 평가 시 자산평가지수를 보완적 지표로 활용한다.

 

자산평가지수 도입으로 과거 소득증빙이 어렵거나 신고소득이 적어 대출에 어려움이 많았던 개인사업자나 은퇴자도 비교적 쉽게 신용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됐다. 특히, 최근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는 주택을 보유한 경우 적정한 금융지원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우리은행은 국내은행 최초로 지난해 4월부터 시행했던 저신용·성실이자납부자에 대한 ‘상환부담 완화제도’를 1년 연장 운영하기로 했다. 상환부담 완화제도는 저신용 차주 등 금융취약계층이 기존대출의 연장 및 재약정 시 대출금리가 6%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을 대출원금 상환에 사용하는 제도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자산평가지수와 상환부담 완화제도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의 금융 애로사항을 해소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으면 한다”고 말했다.

 

【 청년일보=정재혁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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