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항공·해운업 지원’ 기간산업안정기금 운용방안 공개

등록 2020.05.20 08:37:12 수정 2020.05.20 09:00:57
정재혁 기자 hyeok@youthdaily.co.kr

총 차입금 5천억 이상·근로자 수 300명 이상인 항공·해운업종 중견·대기업 대상
근로자 최소 90%이상 6개월 유지 및 지원금액 10% 주식연계증권으로 제공 조건

 

【 청년일보 】 정부가 기간산업안정기금을 총 차입금이 5000억원 이상이고 근로자 수가 300명 이상인 항공·해운 업종의 중견·대기업에 투입하기로 했다. 1조원 범위에서 기간산업 기업 협력업체 지원 프로그램도 가동하기로 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와 함께 제4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 등을 담은 기간산업안정기금 세부운용 방안을 발표했다.

 

기간산업안정기금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타격을 입은 항공·해운 등 기간산업 기업에 긴급 유동성을 투입하는 프로그램이다. 앞서 기본 계획을 밝힌 데 이어 이날 세부 운영 방안을 공개한 것이다.

 

기간산업기금 지원대상은 항공·해운 등 대상 업종에서 총 차입금 5000억원·근로자수 300명 이상 기업 가운데 코로나19 피해 기업으로 정했다. 이는 중견기업 이상 규모의 기업에 지원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다만 핵심기술을 보호하고 산업생태계를 유지해야 하는 등 사유가 있을 경우 예외적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기간산업기업 협력업체(하도급 협력기업)를 위해선 1조원 범위에서 기간산업기금을 활용한 협력업체 지원 특화프로그램을 도입하기로 했다.

 

정부는 근로자 최소 90% 이상의 고용을 유지(5월 1일 기준)해야 기간산업기금을 지원한다는 조건도 달았다. 기금 지원 개시일부터 6개월간 일자리를 유지하는 조건이다.

 

이익공유 측면에서 총 지원금액의 10%는 주식연계증권으로 지원하는 조건도 재확인했다. 정부는 내달 중 기간산업기금 지원을 개시할 예정이다.

 

【 청년일보=정재혁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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