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청소년 고용 사업장의 근로기준법 위반 적발 건수가 두배 이상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처벌은 솜방망치 수준에 그쳐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6일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여성가족부로부터 제출받은 '청소년 근로환경 점검 및 적발 현황'에 따르면 점검업소 수 대비 적발업소 수 비율이 2013년 24.4%에서 2017년 8월 기준 49.8%로 2배 이상 급증했다.
적발건수 역시 2013년 344건에서 2017년 8월 기준 695건으로 2배 넘게 증가했다.
이 중 '근로계약 미작성 및 근로조건 명시 위반'으로 적발된 사례가 400건으로 57.6%에 달했다. 임금을 미지급해 적발된 경우도 28건(4.0%)이나 됐다.
년간 '기타 적발 내역'에서는 근로자명부 및 임금대장 미비치·미작성이 190건으로 가장 많았고, 야간근로 주휴수상 미지급 53건 최저임금미지급 38건 등 순으로 뒤를 이었다.
여성가족부는 적발된 청소년보호법 위반업소에 대해 지자체에 시정조치가 이뤄지도록 통보하고 노동관계법 위반 사항은 고용노동부에서 조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실제 사후조치 결과를 보면 지난 5년간 997개의 적발업체 중 과태료 부과는 단 10건, 사법처리 2건, 행정처리 1건에 불과했다.
남 의원은 "청소년 고용 사업장에서 근로기준법 위반 적발 비율이 증가하고 있는 것은 큰 문제"라며 "점검 이후 사후조치가 제대로 이뤄져야 하는데 시정지시가 대부분이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실효성 확보를 위해 시정지시 후 재발방지 여부에 대한 특별 점검이 이뤄져야 한다"며 "청소년들이 임금체불․최저임금 미지급 등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청소년의 노동인권 및 근로권익 보호의식 제고를 위한 교육 및 홍보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쳐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