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국감] 민간자격증만 2만4706개 '스펙경쟁' 과열…"제2의 사교육 우려"

등록 2017.11.15 11:14:46 수정 2017.11.15 11:14:46
나주환 기자 joo2110@youthdaily.co.kr

12년 1219개였던 민간 자격증 17년 현재 무려 2만4706개

이철구 자유한국당 의원.

민간자격증 증가에 따라 자격증 과정이 제2의 사교육 시장이 되고 있다.

이에 민간자격의 난립, 과다 경쟁으로 공신력은 저하되고 자격증 인플레이션 현상을 부추기고있는 실정이란 지적이다. 

이철규 자유한국당 의원이 지난 13일 교육부와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제출 받은 '민간자격증 현황'에 따르면 2017년 7월말 기준 민가자격증 수는 2만4706개에 달한다. 2012년 1219개와 비교하면 20배 증가한 것이다.

가장 큰 문제는 미슷한 민간자격이 난립하고 있다는 것이다. 

자료에 따르면 가장 많은 민간자격(7224개)이 등록된 문화체육관광부의 경우 2012년 이후 등록된 자격 중 댄스 분야 민간자격 454개, 요가 401개, 필라테스 197개, 레크레이션 255개 등 유사한 분야의 자격증이 매년 등록되고 있다. 

이 같은 문제에도 문체부 민간자격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은 단 37명에 불과하며, 전담직원은 전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 의원은 "민간자격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는 구조"라며 "주무부처는 민간자격증을 운영할 능력이 있는지 검증은 고사하고 금지분야 해당여부, 명칭금지 해당 여부 정도에 대한 검토만이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과도한 경쟁으로 거짓·과장광고가 만연하고 있는 것도 문제다.

미등록 민간자격이 등록자격인 것처럼 광고하다 적발된 경우가 38건, 등록된 민간자격이 거짓·과장 광고로 적발된 경우도 164건이나 된다.

그 외에도 객관적 사실에 근거하지 않고 "국내유일","최대" 등의 표현으로 과장광고를 하다 30건이 적발됐으며, "취업보장","고소득가능" 등의 표현으로 소비자를 현혹한 광고도 24건 적발됐다.

하지만 이에 대한 처벌이 솜방망이 수준에 그치고 있다. '자격기본법'에 따르면 3년 이하 징역형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지만 모두 시정명령에 그쳤다.

이 의원은 "허술한 법망과 관리·감독 소홀이 계속되는 한 자격증 남발은 되풀이 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질적 향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무부처가 계도 조치하고 활성화되지 않은 민간자격은 정리하도록 하여 선량한 국민이 피해보는 일이 없도록 관련 법령 개정 등 해결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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