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국감]한전원자력연료 책임보험 보장금액 2000만원에 불과해

등록 2017.11.16 14:59:34 수정 2017.11.16 14:59:34
나주환 기자 joo2110@youthdaily.co.kr

위원장 관용차량 보험료 보다도 낮아…안전불감증 지적

추혜선 정의당 의원

원자력에 대한 불안감이 증폭되고 있는 가운데 원자력 사업자가 피해자에 대해 배상하기 위한 책임보험 보장금액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6일 추혜선 정의당 의원은 원자력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핵연료 생산 및 공급업체인 한전원자력연료주식회사의 손해배상책임보험 보장 금액이 2000만원 밖에 되지 않아 사고 발생 시 제대로 된 배상을 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현행 원자력 손해배상법에 따르면 원자력 시설을 운영하거나 연료를 다루는 사업자는 책임보험을 가입하도록 하고 있다. 

원자력사고가 발생할 경우 한전원자력연료가 져야 할 배상책임한도가 5000억원이지만 2016년 결산 기준 자본금 930억원, 영업이익 390억원 수준인 한전원자력연료가 이를 지불할 수 있을지 의심된다는 지적이다.

추 의원은 "원자력안전위원장 관용차량도 대인배상 무한대, 대물배상 1억원 등으로 가입돼 있다"며 "보장 수준이 본인 관용차량에도 못 미치는 원자력사고 손해배상보험책임을 승인해주는 것은 심각한 안전불감증"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일본의 경우 농축도 5% 미만의 핵연료를 다루는 사업자는 40억엔(한화 400억원) 5% 이상의 경우 240억엑(한화 2400억원)의 책임보험에 가입하도록 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원자로 가동 및 사용 후 핵연료 처리 사업자의 책임보험 가입 규모 역시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현행법에선  열출력 1만킬로와트 이상의 원자로 운영 사업자는 보장 금액 60억원, 연구용 사용후핵연료 처리 사업자는 10억원 규모의 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추 의원은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 당시 우리 돈으로 211조 규모의 배상 비용이 소요된 것을 감안하면 책임보험 가입 수준과 배상책임한도를 대폭 상향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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