政 "2023년부터 소액주주도 양도세 과세…증권거래세는 인하"

등록 2020.06.25 09:13:42 수정 2020.06.25 09:17:04
최태원 기자 ctw0908@youthdaily.co.kr

금융투자소득 신설해 2022년부터 적용…연간 2천만원까지 비과세
과세에 따라 늘어나는 세수만큼 증권거래세를 단계적으로 인하
"전체 투자자의 95%인소액투자자는 오히려 세부담이 경감될 전망"

 

【 청년일보 】 정부가 2023년부터 국내 상장주식 양도소득 과세 대상을 소액주주까지 넓히되, 연간 양도차익 2000만원까지 비과세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금융투자소득에 대해 순이익에 대해서만 과세하는 손익통산을 도입하고, 3년 범위 내 손실 이월공제를 허용한다.

 

현행 0.25%인 증권거래세는 2022년과 2023년 2년간에 걸쳐 총 0.1%포인트를 인하한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연 '8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경제중대본) 회의'에서 위와 같은 내용의 금융투자 활성화 및 과세 합리화를 위한 금융세제 선진화 추진 방향을 밝혔다.


홍 부총리는 "최근 금융시장은 신종 금융상품 출현 등 급격한 변화가 진행되고 있으나, 복잡한 금융세제는 금융투자에 애로로 작용한다는 지적이 있다"며 "금융산업 혁신을 뒷받침하고 '생산적 금융'으로 거듭나기 위한 금융세제 개편을 추진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우선 2022년부터 종합소득, 양도소득, 퇴직소득과 별도로 분류과세되는 '금융투자소득'을 신설해 적용하기로 했다.

 

모든 금융투자상품발(發) 소득을 하나로 묶어 동일한 세율로 과세하고, 한 개인투자자가 보유한 금융투자소득 내에서는 손익통산과 3년 범위 내 손실 이월공제를 허용한다는 것이다.

 

홍 부총리는 "주식양도소득은 금융투자소득에 포함해 과세하되, 2023년부터 소액주주와 대주주 구분 없이 과세하고, 다만 주식시장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 상장주식 양도소득은 연간 2000만원까지 비과세(공제)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더불어 정부는 금융투자소득 과세에 따라 늘어나는 세수만큼 증권거래세를 단계적으로 인하하기로 했다.

 

특히 홍 부총리는 "금융투자소득 개편을 세수중립적으로 추진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결과적으로 주식 투자자의 상위 5%(약 30만명)만 과세되고, 대부분의 소액투자자(약 570만명)는 증권거래세 인하로 오히려 세부담이 경감될 전망"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오늘 발표한 개편 방향은 공청회 등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7월 말 최종 확정안을 2020년 세법개정안에 포함해 정기국회에서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 청년일보=최태원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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