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채용비리가 논란이 되면서 정부가 칼을 빼들었다.
전체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과거 5년간의 채용업무 전반을 조사해 비리 연루자는 중징계하기로 했다.
또 관계부처 합동으로 '공공기관 채용비리 특별대책 본부'와 '채용비리 신고센터'를 설치해 운영한다.
정부는 27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공공기관 채용비리 관련 '관계장관 긴급간담회'를 열어 공공기관 인사·채용비리 근절 추진계획을 논의했다.
김 부총리는 이 자리에서 "공공부문 채용비리 사안의 중대성에 비춰 신속한 대처와 재발방지를 위해 간담회를 개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새 정부에서 인사·채용비리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비상한 각오를 가지고 취업준비생을 가진 부모의 심정으로 근절대책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정부는 우선 공공부문 인사비리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주무부처가 산하 공공기관 전체를 대상으로 과거 5년간의 채용업무 전반을 조사하되 이 과정에서 주무부처의 '온정적 봑주시식 점검'이 적발될 경우 같은 잣대로 엄중한 책임을 부과하기로 했다.
비리 제보가 접수될 경우 과거 5년간의 기관과 무관하게 철저하게 조사하기로 했다.
비리가 접수된 기관 등 심층조사가 필요한 기관에 대해서는 기재부, 국민권익위원회, 국무조정실, 경찰청 등 관계 부처 합동으로 추가 점검을 실시하기로 했다.
비리 관련자는 지휘고하를 막론하고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하고 철저한 진상규명을 바탕으로 비리행위에 대해 엄중한 제재를 시행카로 했다.
비리 연루자는 직급과 보직에 상관 없이 업무에서 즉시 배제시키고 해임 등 중징계를 내릴 방침이다.
인사비리 청탁자는 실명과 신분을 공개키로 했다.
비리와 관련된 채용자는 퇴출을 원칙이며 다만 기관장 책임 하에 소명되는 등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구제하기로 했다.
정부는 '공공기관운영에 관한 법률' 및 관련 지침 재정비를 신속하게 추진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관련부처 합동으로 '채용비리 특별대책본부'를 한시적으로 구성, 운영하고 상시 모니터링을 위한 '채용비리 신고센터'를 개설할 계획이다.
김 부총리는 "공정사회, 공정경쟁을 국정철학으로 하는 새 정부에서 이와 같은 반칙이나 불법이 만연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관계부처 모두가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과 그들의 부모 또는 가족의 심정으로 비상한 각오를 가지고 채용비리를 근절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