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펀드 피해자들, 전산조작 혐의로 대신증권 '집단고소'

등록 2020.07.02 17:35:33 수정 2020.07.02 17:35:48
강정욱 기자 kol@youthdaily.co.kr

피해자 법률대리 "체계적인 사기 실행했다" 주장
대신증권 "판매사 환매 취소 권한 없어" 해명나서

 

【 청년일보】 라임자산운용 펀드에 가입했다가 손실을 본 투자자 60여명이 판매사 대신증권에 대해 "전산조작으로 환매 신청을 취소시켰다"며 집단 고소했다.

 

라임펀드 투자 피해자 법률 대리인 법무법인 우리의 김봉우 변호사는 2일 서울남부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신증권과 대신증권 반포 WM센터 장 모 전 센터장을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소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그 동안 대신증권이 투자자들에게 환매해 줄 것처럼 주문을 받은 뒤, 전산조작으로 환매 주문을 일방적으로 취소했다고 주장해왔다.

 

김봉우 변호사에 따르면, 지난해 7월 라임투자자산의 펀드 부정 운용 의혹이 발생하자 대신증권을 통해 라임 펀드에 투자한 투자자들은 환매를 요구했고, 장 전 센터장은 지난 10월 2일 투자자에게 환매를 신청하라고 알렸다.

 

이들 투자자들은 환매를 신청한 후 대신증권이 투자자들의 개인정보를 이용해 트레이딩 시스템에 접속, 환매 신청 주문을 취소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 변호사는 "대신증권은 라임 펀드 설계를 공모하고, 거짓 상품설명서로 가입하게 한 뒤 이를 빠져나가려는 피해자들을 전산 조작이라는 수단으로 덫에 가뒀다"면서 "체계적인 사기를 실행했다"고 주장했다.

 

앞서 장 전 센터장은 지난달 8일 2000억원 상당의 라임자산운용 펀드를 판매하면서 투자자들에게 손실 가능성 등 중요 정보를 거짓으로 알리거나, 오인 시킨 혐의(사기적 부정거래 행위 등) 등으로 구속기소 됐다.

 

이에 대해 대신증권은 "판매사(대신증권)는 운용사(라임)에 펀드 환매를 요청할 수는 있지만 환매를 취소할 권한이 없다"면서 "운용사에서 환매 승인을 했다가 이를 취소하면서 환매 주문이 취소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 청년일보=강정욱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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