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개발원, '교통사고 과실협의 소비자 리포트' 서비스 개시

등록 2023.09.26 10:12:37 수정 2023.09.26 10:12:43
김두환 기자 kdh7777@youthdaily.co.kr

보험사 간 과실협의 결과 문자·카카오톡 수신 가능

 

【 청년일보 】앞으로 차대차 사고가 난 경우 고객이 보험사 간 진행되는 과실협의 결과를 문자나 카카오톡으로 받아볼 수 있게 된다.


보험개발원은 26일 차대차 사고가 난 경우, 보험사 사이에 진행되는 과실협의 결과를 리포트로 제공하는 서비스를 다음 달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보험개발원에 따르면 차대차사고는 지난해 기준 연간 약280만건, 그 중 쌍방과실은 약 51만건이 발생했다.
해마다 감소하는 추세지만 사고당사자의 과실협의 결과 이의 제기에 따른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 심의청구 건수는 5년간 2배 이상 증가했다.


이에 공제조합을 포함한 보험사 간 과실협의 업무를 전산화해 기존보다 신속하게 처리하면서 분쟁을 최소화한다는 계획이다.


전화통화, 이메일, 메신저 대신 보험사·공제조합 업무포털에서 과실협의 시스템을 활용해 관련한 정보를 전송 및 회신할 예정이다.


경합사 담당자 간 실시간 과실협의 메신저 기능을 활용해 ▲협의신청 ▲과실비율 수용 ▲이의제기 ▲이의수용 ▲증빙자료 전송 ▲협의이력 저장 등이 가능하며, 이와 관련한 과실협의 통계도 제공한다.


또 과실협의 소비자 리포트를 제공해 보험사 보상직원이 유선통화 등으로 안내했던 과실협의 내용을 직접 보게 되면서 소비자의 알권리를 충족시킬 수 있다.


보험사 간 협의에 따른 과실비율, 사고상황(과실기준)과 사고정보(사고위치, 사고사진, 파손부위) 등 상세 자료를 사고처리 담당 보상직원이 문자나 카카오톡, 이메일 등으로 웹주소 혹은 PDF 파일을 전송한다.


허창언 보험개발원 원장은 "이번 시스템 개발을 통해 과실협의 결과에 대한 고객 알권리와 소통 문제가 개선되고, 보험사와 공제조합 간 과실협의 업무의 효율성이 크게 증대될 것이라 기대한다"고 말했다.

 


【 청년일보=김두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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