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무보험車 운행 단속 강화"...보험개발원, 무보험 운행차량 적발시스템 개발 착수

등록 2025.04.08 06:00:07 수정 2025.04.08 06:00:07
신정아 기자 jashin2024@youthdaily.co.kr

보험개발원, 이달 ‘무보험 운행차량 정보시스템’ 구축에 본격 착수
지난해 1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개정…경찰外 운행정보 수집
“무보험 운행차량 단속 효율화 및 손해배상 절감 효과 등 기대”

 

【 청년일보 】 보험개발원이 연내 자동차 의무보험 가입관리 전산망 구축을 완료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의무보험 미가입자는 기존처럼 경찰 인력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닌 전산화 시스템에 따라 자동적으로 적발될 것으로 전망된다.  

 

지금껏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자동차가 교통사고를 낼 경우 피해자가 제대로 보상받기 어려웠던 점이 지적돼 온 점을 반영한 것이다.

 

시스템 구축이 완료되면 향후 무보험 가입 차량에 대한 단속을 효율화하는 한편, 보다 안전한 도로 환경 구축에 기여할 것이란 평가가 나온다.

 

8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보험개발원은 지난 7일 무보험 운행차량 정보시스템 구축사업 입찰에 나섰다. 그동안 자동차 의무보험 가입 관리 전산망은 무보험자동차의 운행금지 위반사항 확인을 위해 경찰청의 교통법규위반 CCTV 시스템과 연계돼 있었다.

 

다만 교통단속 CCTV에 적발되지 않으면 무보험운행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는 허점이 제기됐다. 이에 경찰청 외에 타기관이 관리하는 다양한 운행정보를 수집 및 활용해 무보험 자동차 운행 단속을 강화하도록 하는 취지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이 지난해 1월 9일 개정된 바 있다.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자동차가 교통사고를 낼 경우 피해자는 보상을 제대로 받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다. 그렇기에 정부는 무보험자동차에 과태료를 부과하는 한편 운행이 발각될 경우 범칙금 및 징역 등 형사처벌을 부과한다.

 

다만 기존에는 경찰 인력이 무보험자동차를 일일이 적발해야 하는 등 비효율성에 대한 지적이 감사원으로부터 제기된 바 있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개정안은 무보험 차량의 운행정보 수집 경로를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즉 지방자치제의 배출가스 단속 CCTV를 비롯해 한국도로공사의 고속도로 요금소 통행정보 등을 모두 무보험 차량 단속에 활용할 수 있게 한 것이다.

 

 

이와 관련해 보험개발원은 신규 운행정보의 연계 및 무보험자동차 운행정보의 효율적인 확인·관리를 목적으로 무보험 운행차량 정보 시스템 구축을 추진했다.

 

보험개발원은 “시스템 구축 예산 근거 확보 및 최적화된 구축방안 마련을 위해 지난해 ISP(Information strategy planning·정보화전략계획)를 우선 수행했고, 이를 근거로 정보 보유기관 연계 및 운행정보처리시스템 구축을 추진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보험개발원은 해당 시스템을 통해 대국민 안전성을 제고하는 한편 무보험 가입 차량 단속을 효율화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보험개발원의 한 관계자는 “무보험 운행차량 운행 사고에 따른 손해배상절감 및 무보험 운행차량 감소로 국민생활 환경의 안전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연내 무보험 운행차량 정보 시스템 구축을 완료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 청년일보=신정아 기자 】




저작권자 © 청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선유로49길 23, 415호 (양평동4가, 아이에스비즈타워2차) 대표전화 : 02-2068-8800 l 팩스 : 02-2068-8778 l 법인명 : (주)팩트미디어(청년일보) l 제호 : 청년일보 l 등록번호 : 서울 아 04706 l 등록일 : 2014-06-24 l 발행일 : 2014-06-24 | 편집국장 : 성기환 | 고문 : 고준호ㆍ오훈택ㆍ고봉중 | 편집·발행인 : 김양규 청년일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19 청년일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admin@youth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