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보험개발원은 21일 자 동차보험 가입자가 더 낸 보험료와 찾아가지 않은 보험금이 있는지를 간편하게 확인하고 관련 보험사에 청구할 수 있는'과납보험료 및 휴면보험금 통합조회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휴면보험금 조회시스템에서는 보험사로부터 보험금 안내 전화나 문자를 받고도 보이스피싱을 의심해 보험금을 찾아가지 않거나, 보험가입자가 연락이 되지 않아 지급하지 못한 보험금이 남아 있는지를 조회할 수 있다.
보험개발원이 자체 운영 중인 과납보험료·휴면보험금 통합조회시스템에 따르면 지난해 말 자동차보험 휴면보험금 규모는 98억3508만원으로 전년 대비 38.3% 늘었다. 관련 건수 역시 11만468건으로 같은 기간 대비 36.8% 증가했다.
아울러 해당 시스템은 다양한 유형별 과납보험료를 매년 환급해주고 있다. 군 복무 기간 동안의 운전경력 증빙을 제출하지 않았거나, 자동차보험 사기피해를 입어 보험료가 과다 납입된 경우 환급을 신청할 수 있다. 또 ▲보험가입경력 추가인정 ▲외국체류로 인한 할인할증 등급 정정 ▲해외운전경력 인정 ▲직장 운전직 근무 등도 과납보험료가 발생하는 주요 사례들이다.
실제로 군 운전병 근무 사실 미제출로 인한 환급보험료는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최근 3년간 7193만원으로 전체 환급액의 84.8%를 차지했다. 또 기타 법인체 운전직 근무 등 가입경력 추가인정, 외국체류, 해외운전경력, 보험사기 등으로 인한 보험료 환급실적이 15.2%였다.
보험개발원 관계자는 "언론 홍보 시마다 일시적으로 환급요청건수가 크게 증가했으나, 시간이 지날수록 관심도가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며 "향후 정기적인 홍보활동 등을 통해 보험소비자 보호를 목적으로 더 낸 보험료의 신속한 환급과 찾아가지 않은 보험금의 정보제공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 청년일보=김두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