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 구입 시 침수차량 조회 필요"...보험개발원, 장마철 후 중고차 구입 유의 당부

등록 2024.07.15 14:05:10 수정 2024.07.15 15:58:44
신정아 기자 jashin2024@youthdaily.co.kr

보험개발원 '카히스토리' 접속해 ‘무료침수차량 조회’ 클릭으로 확인

 

【 청년일보 】 보험개발원이 중고차 구입 시 보험개발원의 '카히스토리'에서 침수차량 조회서비스를 이용할 것을 당부했다.

 

보험개발원은 침수차량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카히스토리에서 침수차량 조회서비스를 제공 중이며, 이달부터 침수 위험에 처한 차량소유자에게 긴급대피 알림안내 서비스도 운영 중이라고 15일 밝혔다.

 

보험개발원은 특히 전기차 등 첨단기능의 전자장치를 장착한 차량이 침수될 경우 기능 고장 및 오작동 등 사고를 유발해 운전자의 안전에 크게 영향을 줄 수 있다며 장마철 이후 중고차 구입 시, 침수사고 이력에 대한 철저한 확인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침수전손 차량의 유통을 막기 위해 자동차관리법에서는 2021년 10월부터 침수전손처리된 차량을 30일 내에 폐차하도록 의무화했으나, 침수분손 차량은 계속 거래가 가능한 상황으로, 중고차 구입 시 주의가 요구된다.

 

침수차량은 보험개발원 카히스토리에 접속해 ‘무료침수차량 조회’를 클릭하면 확인할 수 있다.

 

다만 자동차보험에 가입되지 않았거나 보험처리하지 않은 침수차는 조회되지 않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다.

 

보험개발원은 "앞으로도 카히스토리, 긴급대피 알림서비스 등 국민의 인명과 재산 피해 예방을 위한 공익적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개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청년일보=신정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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