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개발원 "양돈‧양계농가, 보험으로 폭염 대비 필요"

등록 2023.08.02 22:17:38 수정 2023.08.02 22:17:47
김두환 기자 kdh7777@youthdaily.co.kr

 

【 청년일보 】폭염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해 양돈·양계 농가의 적정한 보험 가입과 축사 환경 개선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2일 보험개발원이 발표한 ‘폭염과 관련 있는 가축재해보험 실적’ 분석 결과, 최근 5년간(2018~2022년) 주요 가축 중 소·말 등은 폭염의 영향이 적은 반면 돼지와 가금류는 폭염에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기간 폭염일수와 손해액간 상관관계를 의미하는 폭염 상관계수는 가금류 98.6%로 가장 높았고 이어 돼지(95.4%), 말(12.1%), 소(-86.9%)로 순으로 나타났다.


또 돼지, 가금류가 타 가축에 비해 폭염 피해에 취약한 것으로 파악됐다.돼지는 체내에서 발생한 대사열을 몸 밖으로 내보내는 능력이 낮고, 가금류는 체온이 높고 깃털이 덮혀 있어 체온조절이 어렵기 때문이다. 대부분 공장식 밀집 축사에서 사육돼 기본 면역력이 약하고 고온으로 인한 스트레스가 폐사로 이어지는 경우도 많다.


보험개발원은 돼지, 가금류의 경우 폭염 특약을 별도로 가입해야 보상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단 폭염 기간에는 가입이 제한되므로, 가축재해보험 최초 가입 시 폭염 특약 추가가입이 필요하다.


아울러 사육 밀집도를 줄이는 등 축사 환경 개선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동물복지인증 농장의 경우 가축의 외부 스트레스에 대한 저항성이 높아 폐사가 줄어들고, 보험료 할인 혜택(5%)도 받을 수 있다.


가축재해보험은 현재 NH농협손해보험과 KB손해보험, DB손해보험, 한화손해보험, 현대해상, 삼성화재 등 6개 손해보험사에서 판매하고 있다. 보험료는 마리당 돼지는 2336원, 가금류는 43.6원 수준이지만, 보험료의 50% 가량을 정부가 지원해 실제 농가가 부담하는 보험료는 더 낮다.


폭염에 대비해 사육 밀집도를 줄이는 등 축사 환경 개선도 필요한 상황이다. 동물복지인증 농장의 경우, 외부 스트레스에 대한 저항성이 높아져 폐사가 감소하고 가축재해보험 보험료 할인 혜택까지 받을 수 있다.


보험개발원은 “양돈·양계농가는 점차 빈번해지고 있는 폭염에 대비하기 위해서 적절한 보험 가입과 축사 환경 개선이 필요하다”며 “단, 폭염 기간에는 가입이 제한되므로, 가축재해보험 최초 가입 시 폭염 특약 추가 가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청년일보=김두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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