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일보] 2017년 삼성중공업이 프랑스 토탈에서 수주한 공사현장에서 사고가 발생했다. 크레인 지지대가 무너진 사고에 6명이 숨지고 25명이 다쳤다. 사고로 인해 삼성중공업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에 따른 중재절차를 밝게 됐다.
OECD는 1976년 다국적기업의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을 제정했다. 한국을 비롯한 주요 국가들은 가이드라인 위반 여부를 조사·점검하기 위해 국내연락사무소를 설치·운영하고 있다.
크레인사고 피해노동자 지원단이 삼성중공업에 진정(陳情)에 대해 국내연락사무소가 ‘쟁점 해결에 기여할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조정절차 단계까지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지원단은 “삼성중공업 크레인 사고가 발생한지 2년이 지났지만 진실이 아직 드러나지 않았다”며 삼성중공업을 비롯한 외국 시공사와 운영사에 OECD 가이드라인 위반 취지로 2월 진정을 넣었다.
지원단은 삼성중공업이 크레인 사고 예방 대책을 세우지 않고 관리자들의 작업지휘를 소홀히 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삼성중공업은 5월 창원지법의 1심 판결에 따르면 "사고는 작업자들의 업무과실로 발생했다“고 반박했다.
박광원 기자 semi1283@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