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은행권 최초로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손실을 본 고객에게 자율 배상금을 지급한 사례가 나왔다.
하나은행은 29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날 홍콩 ELS 손실 고객에게 첫 자율 배상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다만 자율배상에 합의한 투자자 수와 배상급 지급율 등 자세한 사항에 대해선 밝히지 않았다.
하나은행은 이틀 전인 27일 오후 임시이사회에서 금융감독원의 H지수 ELS 분쟁조정기준안을 수용하기로 결의한 바 있다.
이후 28일 '홍콩H지수 ELS 자율배상위원회'에서 개별 자율배상안을 심의·의결한 뒤, 일부 투자자들과 합의를 거쳐 이날 배상금을 지급했다.
하나은행은 "이사회 결의로 마련된 자율배상안의 신속한 진행을 통해 홍콩 H지수 ELS 투자 손실이 확정되고 사실관계가 확인된 투자자들과의 배상비율에 대한 원만한 합의가 이뤄진 결과"라고 설명했다.
이어 "앞으로도 투명하고 신속한 배상절차 진행을 통해 투자자 보호, 신뢰 회복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기준으로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SC제일·한국씨티은행까지 모두 7개 은행이 이번 홍콩 ELS 자율배상에 대한 이사회 결의를 마친 것으로 확인됐다.
이후 은행들이 내주부터 투자자와의 본격적인 합의에 나서는 만큼, 배상 사례는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한편, 손실이 확정된 2021년 1∼7월 판매분(2024년 1∼7월 만기 도래분)을 중심으로 손실·배상 규모를 따질 경우, 이들 은행의 배상 규모는 2조원대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은행들은 대부분 이 배상 추정액을 올해 1분기 대차대조표상 충당부채, 손익계산서상 영업외비용 항목에 반영할 예정이다.
【 청년일보=이나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