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은행, 라임 사태 손배소 일부 승소...364억 배상 판결

등록 2026.02.05 15:33:30 수정 2026.02.05 15:33:42
김두환 기자 kdh7777@youthdaily.co.kr

라임 사태 관련 판매사 구상권 일부 인정
TRS 제공 증권사 책임 재차 확인

 

【 청년일보 】 법원이 ‘단군 이래 최대 금융 사기 사건’으로 불리는 라임자산운용 사태와 관련해 하나은행의 손해배상 청구를 일부 받아들였다. 서울남부지법은 라임자산운용과 신한투자증권이 하나은행에 364억3500여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하며, 라임 펀드 사태를 둘러싼 판매사·운용사·증권사 간 책임 분담 구조에 대한 사법적 판단을 다시 한 번 제시했다.

 

5일 금융투자업계 등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15부(재판장 윤찬영)는 이날 오후 라임자산운용과 신한투자증권이 하나은행에 위 금액을 공동으로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다만 재판부는 배상액 산정의 구체적인 근거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다.

 

이번 소송은 하나은행이 2022년 라임 펀드 판매로 인해 투자자들에게 지급한 배상금과 관련해, 손실의 직접적 원인을 제공한 운용사와 증권사를 상대로 제기한 구상권 청구 소송이다.

 

라임 사태는 2019년 7월 라임자산운용이 펀드 자금을 다른 펀드 환매에 사용하는 이른바 ‘펀드 돌려막기’ 방식으로 수익률을 관리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불거졌다. 이후 대규모 환매 요청이 이어지며 같은 해 10월 펀드 환매가 전면 중단됐다. 금융당국과 검찰 수사 결과 부실한 펀드 운용과 횡령 등 다수의 불법 행위가 드러났으며, 전체 피해 규모는 약 1조6000억 원에 달한다.

 

피해가 확산되자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는 2018년 이후 판매된 라임 펀드에 대해 판매사가 투자금 전액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우리은행, 하나은행, 미래에셋증권 등 주요 판매사들은 투자자들에게 선(先)배상을 진행한 뒤, 손실의 원인을 제공한 라임자산운용과 총수익스와프(TRS) 제공 증권사를 상대로 책임을 묻는 소송을 잇따라 제기했다.

 

신한투자증권은 라임자산운용과 TRS 계약을 체결해 펀드 투자에서 발생하는 수익과 위험을 나누는 구조를 설계하고, 프라임브로커리지서비스(PBS)를 통해 자금 조달과 거래를 지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관련 수수료를 수취한 점도 법정에서 주요 쟁점으로 다뤄졌다.

 

앞서 유사한 소송에서도 법원은 판매사의 손을 들어준 바 있다. 우리은행과 미래에셋증권이 각각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재판부는 지난해 라임자산운용과 신한투자증권이 우리은행에 453억 원, 미래에셋증권에 90억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금융권에서는 이번 판결을 통해 라임 사태와 관련한 판매사, 운용사, TRS 제공 증권사 간 책임 분담 구조가 점차 명확해지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다만 배상 비율과 책임 범위를 둘러싼 추가 소송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 청년일보=김두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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