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곡관리법 개정안 본회의 직회부...野, 단독 의결

등록 2024.04.18 10:59:54 수정 2024.04.18 11:29:59
전화수 기자 aimhigh21c@youthdaily.co.kr

'제2 양곡관리법 개정안'…농해수위, 본회의 직회부

 

【 청년일보 】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 했다. 

 

18일 국회에 따르면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이하 농해수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한 본회의 부의 요구의 건'을 의결했다.

 

의결에는 농해수위 위원 19명 중 민주당 소속 11명과 무소속 윤미향 의원 등 총 12명이 표결에 나섰다. 

 

국민의힘은 직회부에 반대해 회의에 불참했다. 

 

개정안은 미곡 가격의 기준 가격 대비 폭락·폭등하는 경우 정부가 미곡의 초과 생산량을 매입하거나 정부관리양곡을 판매하는 등의 대책을 의무적으로 수립·시행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야당은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이전 양곡관리법 개정안 내용 대비 정부 의무 매입 부분을 완화했다는 입장이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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