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LF 중징계' 취소 소송...함영주 하나금융 회장, 최종 승소

등록 2024.07.25 21:53:22 수정 2024.07.25 21:53:32
김두환 기자 kdh7777@youthdaily.co.kr

함영주 회장 문책 경고 중징계 취소

 

【 청년일보 】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회장(전 하나은행장)이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손실 사태로 금융당국에서 받은 중징계 처분이 대법원에서 최종 취소됐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이날 함 회장과 장경훈 전 하나카드 사장, 하나은행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확정했다.


2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면서 함 회장에 대한 문책 경고와 장 전 사장에 대한 업무정지 3개월 처분은 취소된다. 금융당국은 법원의 판결 취지를 토대로 새롭게 징계 수위를 정할 것으로 보인다.


DLF는 금리·환율·신용등급 등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파생결합증권(DLS)에 투자하는 펀드다. 2019년 하반기에 세계적으로 채권금리가 급락하면서 해외 채권금리를 기초자산으로 삼은 DLS와 이에 투자한 DLF에 원금 손실이 발생하자 금융사들이 상품을 불완전 판매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금융당국은 DLF를 불완전 판매한 책임을 물어 2020년 3월 5일 하나은행에 6개월 업무 일부정지 제재와 과태료 167억8천만원을 부과했다.


당시 행장이던 함 회장은 관리·감독을 부실하게 했다는 이유로 문책 경고 처분을 받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다. 문책 경고 이상의 중징계를 받으면 연임과 향후 3년간 금융권 취업이 제한된다.


1심은 함 회장 측이 전부 패소했으나 2심에서는 판결이 뒤집혀 징계가 취소됐다.

 

 

【 청년일보=김두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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