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계약 기반 특별보증 활성화"…한국무보공사-하나은행, 업무협약

등록 2019.08.26 14:12:16 수정 2019.08.26 14:12:45
길나영 기자 gil93@youthdaily.co.kr

심사기간 단축, 단일 보증료율 적용 등 혜택 제공
연 100만 달러 이상 수출 중소·중견기업 추천…최소 요건 심사 후 무역금융 공급

 

【 청년일보 】 한국무역보험공사는 KEB하나은행과 '수출계약 기반 특별보증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6일 밝혔다.
 

무보와 하나은행은 수출계약을 체결했으나 자금이 부족한 중소·중견기업을 지원하기로 하고 정부의 수출활력 제고 대책에 따라 ▲심사기간 단축 ▲단일 보증료율 적용 ▲대출금리 우대 등 혜택을 제공한다.
 

하나은행이 연간 100만 달러 이상 수출하는 중소·중견기업을 추천하면, 무보는 최소 요건만을 심사하고 3억원 보증한도내에서 무역금융을 공급한다.
 

특히 무보는 무역금융 심사요건을 대폭 축소해 심사 절차를 하나은행이 추천한 날로부터 1주일 안에 마칠 계획다. 협약내용에는 보증료율을 1%로 단일화하고 대출금리를 1%포인트 인하하는 혜택이 담겼다.

 

 

【 청년일보=길나영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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