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재복 SPC 대표, 보석 허가…5개월 만에 석방

등록 2024.08.30 12:19:22 수정 2024.08.30 12:19:22
신현숙 기자 shs@youthdaily.co.kr

증거인멸 금지·관계자 접촉금지 등 조건

 

【 청년일보 】 '파리바게뜨 제빵기사 노조 탈퇴 강요' 의혹으로 구속기소 중인 황재복 SPC그룹 대표가 5개월 만에 석방됐다.


3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는 황 대표의 보석 청구를 인용했다. 다만 재판부는 보석 조건으로 주거 제한, 보석보증금 1억원 납부, 공판출석 의무, 증거인멸 금지 등을 내걸었다.


또 사건 관계자들과 재판과 관련한 사항으로 접촉하지 않도록 하고, 3일 이상 여행하는 경우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앞서 지난달 황 대표 변호인은 보석 심문에서 "최근 섬망이 올 정도로 건강 상태가 위중하고 재판 중 도주할 우려도 없다"고 요청한 바 있다.


또 "황 대표는 공소사실을 전반적으로 인정했고, 검찰이 여러 차례 압수수색과 방대한 조사를 통해 증거를 충분히 확보했다"며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없는 만큼 무죄 추정 원칙에 따라 황 대표를 석방해달라"고 덧붙였다.


황 대표는 2019년 7월∼2022년 8월 SPC 자회사인 피비파트너즈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화섬식품노조 파리바게뜨지회 조합원들을 상대로 노조 탈퇴를 종용하고 승진 인사에서 불이익을 준 혐의 등으로 3월 22일 구속기소된 바 있다.
 


【 청년일보=신현숙 기자 】




저작권자 © 청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선유로49길 23, 415호 (양평동4가, 아이에스비즈타워2차) 대표전화 : 02-2068-8800 l 팩스 : 02-2068-8778 l 법인명 : (주)팩트미디어(청년일보) l 제호 : 청년일보 l 등록번호 : 서울 아 04706 l 등록일 : 2014-06-24 l 발행일 : 2014-06-24 | 편집국장 : 성기환 | 고문 : 고준호ㆍ오훈택ㆍ고봉중 | 편집·발행인 : 김양규 청년일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19 청년일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admin@youth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