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저가 양도 의혹' SPC 허영인 회장, 2심도 무죄 판결

등록 2024.09.06 10:41:38 수정 2024.09.06 10:49:20
신현숙 기자 shs@youthdaily.co.kr

법원, 1심 이어 2심도 무죄 판결

 

【 청년일보 】 배임 혐의를 받고 있는 허영인 SPC그룹 회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가운데 2심에서도 같은 판결을 받았다.


6일 서울고법 형사1-1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허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조상호 전 SPC그룹 총괄사장, 황재복 SPC 대표이사도 모두 무죄 판결을 받았다.


앞서 허 회장 등은 2012년 12월 파리크라상과 샤니가 보유한 밀다원의 주식을 삼립에 취득가(2008년 3천38원)나 직전 연도 평가액(1천180원)보다 낮은 255원에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이 판단한 적정가액은 1천595원이다.


검찰은 허 회장이 같은해 1월 도입된 '일감몰아주기' 증여세를 피하기 위해 주식을 저가에 팔았다고 봤다.


검찰은 이를 통해 샤니와 파리크라상은 각각 58억1천만원, 121억6천만원의 손해를 봤으나 삼립은 179억7천만원의 이익을 봤다고 판단했다.
 


【 청년일보=신현숙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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