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후 자금세탁 도운 경남은행 직원들... 2심도 공범7명 전원 "실형"

등록 2024.11.14 09:07:01 수정 2024.11.14 09:10:43
신정아 기자 jashin2024@youthdaily.co.kr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 기소...최대 징역 1년 4개월

 

【 청년일보 】 BNK경남은행 횡령 사건과 관련 돈을 세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들이 2심에서도 전원 실형을 선고받았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2부(김용중 김지선 소병진 부장판사)는 지난 6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 등 7명에게 징역 6개월∼1년 4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범죄 수익을 은행에 변상한 일부 피고인에 대해서는 1심 때보다 2개월∼8개월 감경된 징역형을 선고했다.

 

1심은 7명에게 각각 징역 6개월∼1년 8개월의 실형과 100만∼4천880만원의 추징을 선고했었다.

 

이들은 상품권을 사들여 되팔아 현금화하는 이른바 '상품권깡' 방식 등으로 전 경남은행 투자금융부장 이모(52)씨가 횡령한 자금을 세탁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씨는 2008년부터 2022년까지 약 14년 동안 자신이 관리하던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관련 자금 등 총 3천89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기소 돼 지난 8월 1심에서 징역 35년을 선고받았다.

 

이씨의 자금 세탁을 도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씨의 친형에게는 지난 3월 징역 1년 6개월이 선고됐다.

 


【 청년일보=신정아 기자 】




저작권자 © 청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선유로49길 23, 415호 (양평동4가, 아이에스비즈타워2차) 대표전화 : 02-2068-8800 l 팩스 : 02-2068-8778 l 법인명 : (주)팩트미디어(청년일보) l 제호 : 청년일보 l 등록번호 : 서울 아 04706 l 등록일 : 2014-06-24 l 발행일 : 2014-06-24 | 편집국장 : 성기환 | 고문 : 고준호ㆍ오훈택ㆍ고봉중 | 편집·발행인 : 김양규 청년일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19 청년일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admin@youth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