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전세사기 특별법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피해자 938명이 추가로 인정됐다.
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는 이달 6일부터 세 차례 전체회의를 열어 피해자 결정 신청 1천823건 중 938건을 가결했다고 22일 밝혔다.
특별법상 피해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520건은 부결됐고,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했거나 최우선변제금을 받아 보증금을 전액 돌려받을 수 있는 221건은 피해 인정 대상에서 제외됐다.
앞선 심의에서 피해자로 인정받지 못해 이의신청을 낸 사람 중 63명은 피해자 요건을 충족한다는 사실이 확인돼 이번에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됐다. 144명의 이의신청은 기각됐다.
이로써 지난해 6월 1일 특별법 시행 이후 위원회가 인정한 피해자는 총 2만4천668명이 됐다. 지금까지 전세사기 피해 인정 신청 중 74%가 가결되고, 13.4%(4천461건)는 부결됐다.
전세보증에 가입해 보증금을 전액 돌려받을 수 있거나 경·공매 완료 이후 2년이 지난 피해자로 확인된 8.6%(2천860건)는 피해 인정 대상에서 제외됐다. 긴급한 경·공매 유예는 모두 965건 이뤄졌다.
우선매수권을 활용해 피해주택을 '셀프 낙찰' 받은 피해자는 540명으로 집계됐다. 우선매수권을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양도하며 피해주택을 매입해달라고 신청한 건수는 230건이었다.
아울러 전세사기 피해자의 대부분(97.39%) 3억원 이하 피해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전세사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은 거주지 관할 시·도에 피해자 결정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 의결을 거쳐 피해자로 결정된 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피해지원센터(대면·유선) 및 지사(대면)를 통해 지원대책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 청년일보=최철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