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주 건설·부동산 주요기사] '부산 180억원대 전세사기' 50대에 징역 15년 확정…국토부, 상반기 주택 부정청약 127건 적발 外

등록 2024.11.23 08:00:00 수정 2024.11.23 08:00:09
최철호 기자 cch8815@youthdaily.co.kr

 

【 청년일보 】 부산에서 180억원대 전세 사기를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에게 징역 15년이 확정됐다. 이는 형법상 사기죄에 선고할 수 있는 법정 최고형이며, 전세사기와 관련한 대법원 판결이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올해 상반기 주택청약 및 공급실태 점검 결과, 총 127건의 공급질서 교란행위를 적발해 경찰청에 수사 의뢰했다고 지난 20일 밝혔다.


앞으로 공공임대주택 등에 불량 자재를 사용한 업체는 공공사업 수주에 어려움을 겪을 전망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는 이러한 내용의 관련 법률 및 시행령 개정을 추진한다고 지난 19일 밝혔다.


◆ 대법, '부산 180억원대 전세사기' 50대에 징역 15년 확정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 20일 확정. A씨는 2020년∼2022년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부산 수영구 오피스텔을 포함해 9개 건물에서 임대사업을 하면서 229명에게 전세보증금 180억원을 받은 뒤 돌려주지 않은 혐의로 기소.


당초 피해자 대책위원회 주도로 진행된 이 소송은 피해자 210명, 전세보증금 160억원 규모로 알려졌으나 대책위와 별개로 소송을 진행하던 피해자들까지 합쳐지면서 피해자 수와 피해 규모가 늘어났음. 


1심 법원은 "부동산 경기나 이자율 등 경제 사정은 정확한 예측이 불가능하고 변동할 수 있어 임대인은 최악의 상황을 고려해 대비해야 한다"면서 "이 사건의 주된 책임은 자기 능력으로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임대사업을 벌인 피고인에게 있다"고 지적. 그러면서 검찰이 구형한 징역 13년을 상회하는 징역 15년을 선고.


A씨는 형이 너무 무겁다며 불복했지만 2심은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며 항소를 기각. 이날 대법원의 판단도 마찬가지. 부산 지역 피해자단체는 이번 사건이 전세사기와 관련한 첫 확정 판결이라고 설명.


◆ '위장전입'부터 '위장이혼'까지…상반기 주택 부정청약 127건 적발


국토부에 따르면 이번 점검은 지난해 하반기 분양단지 중 부정청약 의심단지 40곳(2만3천839세대)을 대상으로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실시. 총 127건의 공급질서 교란행위를 적발해 경찰청에 수사의뢰.


적발된 사례는 ▲위장전입 ▲자격매매 ▲위장이혼 ▲불법공급 등 다양한 형태의 공급질서 교란행위로, 형사처벌(3년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 벌금)과 청약제한 등의 강력한 조치가 취해질 예정.


주택법 위반으로 확정 시 형사처벌과 함께 계약취소(주택환수) 및 10년간 청약이 제한.

 

정수호 국토부 주택기금과장은 "최근 규제지역 재건축단지를 중심으로 청약과열 현상이 계속되고 있어 수도권 주요 분양단지에 대해서는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공정하고 투명한 주택 청약시장을 조성하기 위해 시장 모니터링과 점검활동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언급. 


◆ 불량자재 2번 공급 업체, 공공사업 수주 제한…LH, 법·시행령 개정 추진


앞서 지난 4월 LH 임대주택 내 욕실 거울장에 KS 인증이 없는 불량 거울이 시공됐다는 의혹이 제기돼 LH는 불량 거울이 설치된 24개 단지 7천662가구 중 7천33가구에 대해 교체 작업을 실시.


이에 LH는 국회에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개정을 건의해 불량 자재 사용 건설사와 건설사업 관리자에 대한 최저 벌점을 0.5점에서 1점으로 상향할 방침. 


현재는 자재의 중요성에 따라 벌점이 0.5∼3점까지 나뉘는데 시행령이 개정되면 단순 자재라도 불량 자재를 사용한 사실이 2회 이상 적발되면 향후 공공사업 수주가 어려워져. 통상 누적 벌점이 2점 이상이면 공공사업 수주가 제한되기 때문.


아울러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하도급 계약 시 '발주처 설계서를 따르지 않아 문제가 제기될 경우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 등의 의무 사항을 추가하는 방안도 추진.

 

 

◆ 전세사기 피해자 938명 추가 인정…총 2만4천668명 


전세사기 특별법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피해자 938명이 추가로 인정. 이로써 지난해 6월 1일 특별법 시행 이후 위원회가 인정한 피해자는 총 2만4천668명.


특별법상 피해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520건은 부결됐고,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했거나 최우선변제금을 받아 보증금을 전액 돌려받을 수 있는 221건은 피해 인정 대상에서 제외.


지금까지 전세사기 피해 인정 신청 중 74%가 가결되고, 13.4%(4천461건)는 부결. 전세보증에 가입해 보증금을 전액 돌려받을 수 있거나 경·공매 완료 이후 2년이 지난 피해자로 확인된 8.6%(2천860건)는 피해 인정 대상에서 제외.


전세사기 피해자의 대부분(97.39%) 3억원 이하 피해자인 것으로 나타나. 특히 40대 미만 청년층(74.36%)에 피해자 다수가 분포.


◆ 서울 아파트 실거래가지수, 9개월 만에 하락 전환


올해 들어 상승세를 이어가던 서울 아파트 실거래가지수가 9월 들어 처음으로 하락 전환. 

 

9월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3천89건으로, 8월(6천474건) 대비 절반 수준.서북권(은평·서대문구 등)이 0.90% 하락하며 서울에서 가장 큰 낙폭을 기록. 노원·도봉·강북구가 포함된 동북권도 0.42% 하락해 하락세가 확산되는 모습.


서울 아파트 시장의 위축은 대출 규제 강화와 금리 인상이 주요 원인으로 분석. 특히, 9월부터 시행된 2단계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과 시중은행의 대출 금리 인상으로 유주택자와 무주택자를 막론하고 자금 조달에 큰 부담을 느끼고 있는 실정. 


반면, 수도권과는 달리 지방 아파트 실거래가지수는 9월 0.20% 상승. 이로 인해 전국 실거래가지수도 0.09% 상승했으나, 상승폭은 8월(0.67%) 대비 크게 둔화. 내달 서울 아파트 실거래기지수 전망도 하락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분석.

 


【 청년일보=최철호 기자 】




저작권자 © 청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선유로49길 23, 415호 (양평동4가, 아이에스비즈타워2차) 대표전화 : 02-2068-8800 l 팩스 : 02-2068-8778 l 법인명 : (주)팩트미디어(청년일보) l 제호 : 청년일보 l 등록번호 : 서울 아 04706 l 등록일 : 2014-06-24 l 발행일 : 2014-06-24 | 편집국장 : 성기환 | 고문 : 고준호ㆍ오훈택ㆍ고봉중 | 편집·발행인 : 김양규 청년일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19 청년일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admin@youth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