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 건축규제 다 없앴다"…정부, 바닥난방 면적 제한 폐지

등록 2024.11.25 11:31:02 수정 2024.11.25 11:31:11
최철호 기자 cch8815@youthdaily.co.kr

오피스텔 주거 용도로 쓰는 것을 막기 위해 만들었던 규제, 전부 사라져
'발코니 설치' 허용·'바닥난방 제한' 폐지·생숙→오피스텔 '용도 변경' 지원

 

【 청년일보 】 정부가 도시 내 다양한 주거 형태에 대한 수요 증가에 대응하고자 '오피스텔 건축기준' 개정안을 마련했다. 


특히 지난해 발코니 설치에 이어 올해 바닥난방 면적제한까지 폐지하면서 오피스텔을 주거 용도로 쓰는 것을 막기 위해 만들었던 규제가 전부 사라지게 됐다.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오피스텔 건축기준' 개정안을 이달 26일부터 행정예고한다고 25일 밝혔다.


오피스텔은 바닥 난방이 금지돼 있다가 지난 2006년 전용면적 60㎡까지, 2009년엔 85㎡ 이하까지 할 수 있도록 풀렸다. 바닥 난방 금지는 지난 2021년 120㎡ 이하까지 완화됐다가 3년 만에 아예 사라지게 됐다.


국토부는 1인 가구·재택 근무가 증가 등 사회경제적 여건이 변했고, 직주 근접 주택 수요가 늘어난 데 따라 다양한 용도로 활용할 수 있는 건축물을 활성화고자 오피스텔 규제를 완화했다고 밝혔다.


바닥난방 제한 폐지는 올해 말 개정 건축기준 고시 이후 건축허가를 받는 오피스텔부터 적용된다.


앞서 정부는 올해 2월부터 그간 금지했던 오피스텔 발코니 설치를 허용하기도 했다.


아울러 지난달 발표한 '생활형숙박시설(이하 생숙) 합법사용 지원 방안'의 후속 조치로 생숙의 오피스텔 용도 변경을 지원하는 내용도 이번 오피스텔 건축기준 개정안에 담겼다.


이에 따라 생숙 건축물 일부를 오피스텔로 전환할 때는 별도의 오피스텔 전용 출입구를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


또 오피스텔로 전환하는 생숙이 전용면적을 산정할 때는 오피스텔처럼 실내 벽체의 안쪽을 기준으로 하는 '안목치수'를 적용하지 않는다. 벽 두께의 가운데를 기준으로 면적을 산정하는 '중심선 치수'를 그대로 유지해도 된다.


다만, 전용 출입구 미설치와 안목치수 미적용은 매매계약 체결 과정에서 공인중개사와 계약 당사자들이 명확히 알 수 있도록 건축물대장에 반드시 기재하도록 했다.


장우철 건축정책관은 "이번 바닥난방 면적제한 폐지는 현행 건축법상 대표적인 복합 용도 건축물인 오피스텔의 다변화와 공급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생숙의 오피스텔 전환에 걸림돌이 되어 왔던 면적산정 방식 개선으로 생숙의 합법적 사용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 청년일보=최철호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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